당초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추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소정의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당초 약정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거주자가 당초 “보험사의 부지점장(field manager)"으로 근무하면서 지급받은 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추후 근로기준법 제33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화해권고에 따라 소정의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금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84조(구제명령)가 정하는 판정․명령 또는 결정의 내용 등 관련 심판기록 및 보험사와 당해 거주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당초 약정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20조 【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급,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 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4.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의 내근사원이 받는 집금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8【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 ①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 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경부소득 46073-136, 2000.08.18 거주자가 비영리법인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정액으로 받은 경영고문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는 것임. 가. 근로소득 : 거주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에 의하여 비상임자문역으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이 경우 고용관계 여부는 근로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나. 사업소득 : 전문직 또는 컨설팅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상 또는 사업에 부수적인 용역인 경영자문용역을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얻은 소득 다. 기타소득 : 상기 가목 및 나목외의 소득으로서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경영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 서면1팀-124,2004.01.27 해고무효판결에 의해 해고되었던 자가 부당해고기간의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 에 동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 하며, 동 소득의 귀속시기는 동 해고기간이 되는 것임 ○ 서일46011-11485, 2003.10.22 거주자가 해고무효확인 소송중에 조정결정에 따라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퇴직소득ㆍ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소송기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1328,2002.10.10 ; 서이46013-11806, 2002.9.30) ; 소득46011-21450, 2000.12.22)을 참고하기 바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3-11806,2002.09.30 주택건설업자가 수분양자에게 지급의무 없으나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재산권 행사상 불이익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인 사례금임 ○ 서이46013-11806,2002.09.30 해고된 임원에게 법원의 조정으로 지급한 금액은 법적성격에 따라 근로소득ㆍ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서면1팀-79,2004.1.20,법인46013-632,1998.3.14 및 법인46013-1420,1998.5.28)을 참고하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