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7.05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출자지분율, 주금 납입 여부, 경영권 행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정하는 것임
[회신]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출자총액에 대한 출자지분율, 주금 납입 여부, 경영권 행사 여부 등 구체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명목상 출자총액의 40%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업에 관한 권리행사가 없는 명의를 대여한 대표이사임 상기의 경우 법인에게 부과된 국세 등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93․12․31, 98․12․28]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 ․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994. 12. 31 개정)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1998. 12. 31 개정)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 국세기본법 39-0…3 【과점주주의 판정】 과점주주의 판정은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비율이 51% 이상인지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요건에 해당되면 당사자 개개인을 전부 과점주주로 본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 판례 등 (예규, 판례, 심판례, 기타자료) | | ○ 서삼46019-10452,2002.03.20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하는 것이며, 2. 같은법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무한책임사원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는 과점주주 중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등이나, 3.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의 여부는 법인등기부상의 내용, 지분비율, 경영권 행사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인 것임 ○ 서면1팀-1437,2004.10.25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 등이 법인의 재산으로 충당되지 아니한 국세 등의 부족액에 대하여 지는 납세의무이며, 법인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가 되는 것임 ○ 징세46101-614,2002.12.26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되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주주명부에 의한 과점주주의 지분율, 과점주주간의 관계, 법인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여부, 임원 선임권 행사여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정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