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7.04
조합원 등이 출자한 출자금으로서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기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 5 각호의 금융기관 조합원 등이 출자한 출자금으로서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의제배당 포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88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당 조합은 2004년 3월 조합원 해산의결 및 주무부처의 해산인가를 거쳐 2004년 5월 청산인 선임과 해산등기 절차를 거쳐 현재 청산진행 중에 있는 법인임 (질의1) 당 조합은 매년 조합원 개인별 이용실적에 따라 사업준비금을 배당하여 적립하였음. 당 조합이 동 사업준비금을 조합원에게 환급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의 5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질의2) 조합원들의 출자원본외 청산수익에 대한 분배는 의제배당으로서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가 해당되는지 (질의3) 1인의 출자금이 1천만원 초과한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의 5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농민어민 및 그 밖에 상호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1인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금의 배당소득과 그 조합원회원 등이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2조 의 5 【조합 등 출자금의 비과세 요건 등】 법 제88조의 5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 등의 조합원준조합원계원준계원 또는 회원의 출자금으로서 제1호 내지 제5호의 금융기관에 출자한 금액의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2001.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3. 의제배당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사원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96, 2004.11.05. 당해 금융기관이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 금융기관 등에 출자한 금액중 1인당 합계액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의 5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6, 2004.02.13. 법인세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어촌계가 해산하는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출자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7, 2005.01.11. 【질의】 당사는 새마을금고법(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본 법인(새마을금고)은 청산 절차중에 있으며 청산시 잔여재산에 대하여는 총회의결에 의하여 처분하도록 정관에서 정하고 있음 청산총회에서 잔여재산을 출자금을 납입한 회원에게 출자좌수에 비례하여 분배토록 의결한 경우 동 분배금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의제배당(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에 대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의 5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2조 의 5 각호의 금융기관(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 회원 등이 출자한 출자금으로서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의 의제배당 포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5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