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37조 제1호 및 제1호의2와 동법 시행령 제87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각호에 규정된 기타소득의 경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 외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합계액이 기타소득 지급액의 8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급액의 8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원고료에 대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급금액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80%)를 공제한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003.12.30.개정)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2000. 12. 29 개정) 3.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기타소득 (2000. 12. 29 개정) 4. 법 제20조의 2 제1항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것 (2005. 2. 19. 개정) ○ 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 또는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제도46011-10290,2001.03.27 . 소득세법 제37조 제1호 및 제1호의 2와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기타 소득에 대하여는 추계에 의한 기타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임 ○ 서일46011-10550, 2002.04.25.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 제도46011-11664, 2001.06.2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규정의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원천징수의무자가 임의로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임 ○ 법인1264.64-2721, 1982.08.17.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인 경우에는 1981년 귀속소득에 대하여는 방위세만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1982년 귀속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3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50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한 소득세와 방위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