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입사 전 지출한 국외교육비의 특별공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6.09
교육비공제는 근로제공 기간동안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교육비공제는 근로제공 기간동안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 | 1. 질의내용 요약 | | 근로제공전에 지출한 국외교육비의 교육비공제 가능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0. 10. 23 개정) 1.~3. 생략 4.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과정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이 호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교육기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초등학교 취학전의 아동이 학습하는 곳을 말하며, 당해 아동을 이하 이 조에서 󰡒취학전아동󰡓이라 한다)에 지급한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학원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한하고, 나목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를 위하여 대학원에 지급하는 비용을 제외하며, 이하 이 호에서 󰡒수업료 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업료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04. 1. 29. 개정 ; 유아교육법 부칙) 가. 학생인 당해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 등. 이 경우 대학(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에 등록하여 지급하는 수업료 등을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나.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를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 등으로서 다음의 것을 한도로 한 금액. 다만,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수업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생에 한한다. (2003. 12. 30. 개정) (1) 대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700만원 (2003. 12. 30. 개정) (2) 유치원아, 보육시설의 영유아, 취학전아동,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200만원 (2003. 12. 30. 개정) | | 나. 유사사례(판례,심판례,심사례,예규) | | ○ 서이46013-10695,2003.04.03 귀 질의의 경우, 2002년 귀속 근로소득에 적용하는 소득세율과 우리청 소득46011-181(1997. 1. 21), 재정경제부 소득46073-1(2001. 1. 11)의 질의회신을 참고하기 바람 ○ 소득46011-181,1997.01.21 1. 연도중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퇴직월)시 당해 퇴직일까지 지급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교회기부금등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2조 의 특별공제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58조에 의한 당해 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익년도 5월중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연도 개시일부터 퇴직일 이전까지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2. 또한, 귀 질의의 경우 퇴직이후에 지급한 교회기부금은 같은법 제34조 제1항의 범위내에서 사업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 으며, 개인연금저축은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에 불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연 72만원 한도)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재경부 소득 46073-1, 2001. 1. 11 연도중 퇴직한 경우 근로제공기간동안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