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전사업자가 체불한 전기요금 등을 대신 지급시 경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11
인터넷회선 판매 모집인이 회원 모집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에게 판촉물로 제공하는 사은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회신] 인터넷회선 판매 모집인이 회원 모집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에게 사전 약정이나 공시를 하고 가입자에게 판촉물로 사은품 등을 제공하거나 가입비 지원 목적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은 소득세법상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특정 고객에게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인터넷 회선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모집인이 회선 가입자에게 판촉물로 지급하는 사은품 및 가입비 지원 목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지원금이 판매부대비용 또는 판매장려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95․12․30, 97․12․31 대령15565, 98․12․31 대령15969, 2000․12․29]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사 업용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7. 사업용자산에 대한 비용 가. 사업용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나. 관리비와 유지비 다. 사업용자산에 대한 임차료 8. 사업과 관련있는 제세공과금. 다만, 법 및 이 영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9. 사업용자산에 대한 손해보험료 10. 제38조제1항제12호 다목 또는 라목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 11.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 11의2.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12.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및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2001.12.31. 개정)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14.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15. 자산의 평가차손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17.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18. 매입한 상품․제품․부동산 및 산림중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것의 원가를 그 재해가 발생한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의 그 원가 19. 종업원을 위하여 직장체육비․직장연예비․가족계획사업지원 비등으로 지출한 금액 20.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 21. 업무와 관련이 있는 해외시찰․훈련비 22.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의 운영비 23.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24. 광물의 탐광을 위한 지질조사․시추 또는 갱도의 굴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그 개발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5.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달력․수첩․컵․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 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26.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판매부대비용의 범위】 규칙 제10조의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2001.11.1. 개정) 1.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2.수탁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 3.관광사업 및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통상 무료로 증정하는 수건 등 4.용역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자가시설의 이용자에게 동시설의 이용시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음료 등의 가액 5.일정액 이상의 자기상품 매입자에게 자기출판물인 월간지를 일정기간 무료로 증정하는 경우의 동 월간지의 가액 상당액 6.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상품 등의 가액 7.기타 1호 내지 6호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2389, 2004.11.19 【질의】 회원제로 운영되는 대형할인마트에서 판매촉진과 회원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사전에 홍보 및 광고를 하고 명절이나 행사기간에 신규회원 및 갱신회원에게 상품할인권 혹은 상품(사은품)을 지급하고 결산시 10,000원 상품권에 대해 판촉비로 처리하였으나, 접대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있어 접대비 시부인한도계산을 함 <갑설> 사전약정에 따라 판매촉진이나 기업이미지 개선 등 선전효과를 위해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지출하는 비용이므로 광고선전비(혹은 판촉비)로 처리해야 한다. <을설> 회원제로 운영하나, 신규 및 갱신회원은 특정인으로 보아 특정회원에게 지급하는 상품할인 혹은 상품의 대가는 모두 접대비로 인정되어 접대비한도계산을 해야 한다.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전에 광고하고 발송한 D.M상의 약정에 따라 제공 하는 판촉물 등의 경우와 같이 신규 및 기존 회원이 가입재가입시 지급하는 사은품 등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의 규정에 의거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판촉비 혹은 광고선전비 등 기타 적절한 과목으로 손비처리하는 것임 2. 유사한 질의내용에 대한 기존예규(법인22601-2358, 1992.11.4.) 및 관련법 령을 참고하기 바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22601-2358(1992.11.4.) 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기존 회원에게 신규회원 추천실적에 따라 지급한 사은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에 의거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 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사은품은 소득세법 제49조 의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또는 "사례금"에 해당되어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임 ○ 제도46011-11733, 2001.06.26. 【질의】 개인 휴대폰가입자의 유치, 유지관리, 요금수납 등의 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일정기간 동안 수납요금의 일정률만큼 수수료를 수입으로 하는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이 휴대폰가입자를 많이 유치하기 위해 휴대폰의 판매가격이 230,000여원인 휴대폰가입자(구입자)에게 매입원가가 200,000원(시중판매가 460,000원)인 김치냉장고를 경품으로 제공할시 다음 사항을 질의함 1. 제공되는 경품이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는 것인지 2. 경품제공분에 대하여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3. 경품수령자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 및 원천징수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관련기질의회신문(부가46015-1882, 1998.8.22.)을,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관련기질의회신문(소득46011-371, 1999.11.22.)을 참고하시기 바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득46011-371(1999.11.22.) 1.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마일리지제도를 도입하여 특정고객에게 일정기간 동안의 구매실적에 따라 상품 또는 현금을 사은품 또는 사례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한 사례금으로서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또 한,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고객 중 거래실적이 많은 특정고객을 선정하여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전에 광고 등을 통하여 공시하고 당해 고객의 구매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하는 사은품 등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 법인46012-152, 2001.01.16. 【질의】 휴대폰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A법인이 이동통신회사의 청약업무를 대행하면서 소비자가 통신회사에 납입할 가입비(50,000원)와 1회 할부금을 대신부담한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하는지, 접대비로 보아야 하는지 【회신】 이동통신회사의 신규청약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이 신규가입자의 확보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신규가입시 가입비 등을 받지 않는다고 공시한 후, 이에 따라 당해 법인이 가입자를 대신하여 통신회사에 지급하는 가입비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에는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보아 이를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