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전시회 등을 개최하면서 지출하는 비용이 전속작가가 부담하여야 하는 성격인 경우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원천징수대상 수입금액을 채권과 상계하거나 면제받은 때에는 상계한 날 또는 면제받은 날을 지급한 때로 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독립된 자격으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금액의 명칭(해외작품제작비ㆍ여비ㆍ전시회개최비용 등)에 관계없이 당해 지급금액 전체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인이 판매촉진 등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전시회 등을 개최하면서 지출하는 비용이 당해 법인의 필요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그 비용이 사회통념상 전속작가에게 부담시킬 수 없는 성격의 것으로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인 경우에는 이를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지출하는 비용이 전속작가가 부담하여야 하는 성격인 경우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시회ㆍ광고등의 내용, 지출비용의 성격, 금액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
| 1. 질의내용 요약 |
| A사는 건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2년경 대표이사 갑이 소장하고 있던 서화, 조각 등을 감정평가 후 취득하여(약 80억원) 화랑 및 미술관업을 시작하였음. 그 이후 A사는 지속적으로 국내외 작가들의 서화와 조각을 취득(약 200억원)하였으며, 회사가 보유한 화랑에서 작품전시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미술품을 판매하는 등 적극적으로 화랑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한편, A사는 2005년부터 국내외 유망한 화가들을 발굴하여 전속작가계약을 체결하고, 전속작가(8명)가 제작한 미술품을 염가(시가의 40%)로 구매한 후 판매하고 있는데, 전속작가와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이 다음과 같은 경우 선급금 및 해외작품제작비ㆍ여비ㆍ작품판매와 관련한 전시회 개최비용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사업소득)하여야 하는지 여부 선급금 지급(선급금은 회수가능한 금액이며, 별도로 관리되어 향후 작가가 제작한 작품가액으로 정산됨) ㆍ생활비 지원 성격으로 매월 300만원을 고정적으로 지급 ㆍ작가가 요청할 경우 1인당 연간 5천만원 이내에서 작품제작지원금을 별도로 지급 작품에 대한 권리 및 선급금 정산 ㆍ전속작가가 제작한 작품에 대해서는 전량 A사에서 배탁적인 권리를 가지게 됨 (A사가 매입할 수도 있으나 매입하지 않고 판매를 위하여 소장할 권리, 매입할 수 있는 권리, 판매할 수 있는 권리) ㆍ작품을 매입시 작가에게 지급한 선급금이 남아 있을 경우 선급금을 우선 공제 하고 잔여금액만을 지급함 ㆍA사가 작품을 매입하지 않고 단순히 소장하다가 외부에 판매할 경우 판매가액 의 60%는 A사에 귀속되고, 판매가액의 40%는 작가에게 귀속되는데, 선급금이 남아 있을 경우 선급금을 우선 공제하고 잔여금액만을 작가에게 지급함 A사의 의무(작가로부터 별도로 회수하지 않은 경비 지원) ㆍ국내에서의 기술력 부족 등 사유로 해외에서 작품제작을 하여야 할 경우 여비, 해외작품제작비는 A사가 이를 부담 ㆍA사는 작가들에게 작업실을 제공하여야 함 ㆍ작품 판매와 관련한 전시회 개최비용, 광고비 등은 A사가 부담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1994. 12. 22 개정) 4.~7. 생략 ○ 소득세법 제144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법 제144조 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② 법 제127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2. 생략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4.~18.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개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2004. 12. 31. 개정) (가)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나)~(파)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7-6 【원천징수의 시기】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는 때로 한다. 1.~2. 생략 3.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으로 지급할 금액을 채권과 상계하거나 면제받은 때에는 상계한 날 또는 면제받은 날 4.~6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