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공사와 체결한 ‘특별채권개별정산계약서’상의 환매특약에 의하여 환매대금의 반환을 위해 SPC에 지급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당해 금융기관과 SPC의 각 채권 보유기간별로 원천징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기관이 부실자산의 정리를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자산을 양도하고「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유동화전문회사(이하 ‘SPC’라 한다)와 공사의 ‘자산 양수도계약’에 따라 금융기관이 공사에 양도한 자산 및 그와 관련된 권리, 의무를 SPC가 공사로부터 포괄 승계함에 있어,
금융기관이 공사와 체결한 ‘특별채권개별정산계약서’상의 환매특약에 의하여 환매대금의 반환을 위해 SPC에 지급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당해 금융기관과 SPC의 각 채권 보유기간별로「법인세법」(2004.12.31. 법률 제7317호로 개정 전의 것) 제73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금융기관이 공사와 체결한 ‘특별채권개별정산계약서’상의 환매특약에 의하여 환매대금의 반환을 위해 SPC에 지급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당해 금융기관과 SPC의 각 채권 보유기간별로 원천징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금융기관이 부실자산의 정리를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자산을 양도하고「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유동화전문회사(이하 ‘SPC’라 한다)와 공사의 ‘자산 양수도계약’에 따라 금융기관이 공사에 양도한 자산 및 그와 관련된 권리, 의무를 SPC가 공사로부터 포괄 승계함에 있어,
금융기관이 공사와 체결한 ‘특별채권개별정산계약서’상의 환매특약에 의하여 환매대금의 반환을 위해 SPC에 지급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당해 금융기관과 SPC의 각 채권 보유기간별로「법인세법」(2004.12.31. 법률 제7317호로 개정 전의 것) 제73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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