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퇴직금 반납 후 복직한 근로자의 퇴직소득세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4.06.08
공동상속 받은 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아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하며, 무주택자 및 국민주택 규모 1주택 소유자 여부는 본인 및 배우자 및 동거가족을 포함하여 판단함.
[회신]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에 의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에 있어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를 판정시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이를 1주택 소유로 보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본인은 결혼한 여성으로 결혼 전 상속으로 인하여 본인. 어머니. 남동생과 공동으로 1/3 지분의 단독주택을 소유하게 됨. 그리고 남편이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소유한 상태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였는데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 통칙) | |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세대주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3.12.30. 개정) 1.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그 부수되는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 저축불입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005.12.31. 개정)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 제1호․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하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다만,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 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 공제】 ① 법 제52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이라 함은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이 다가구주택인 때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005. 2.19. 개정) ③ 법 제52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저축을 말한다. (2000.10.23. 개정) 1. 「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월 불입액이 10만 원 이하인 것에 한한다) (2005. 2.19. 개정) 2. 법률 제7030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폐지된 종전의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주택마련저축 (2005. 2.19. 개정) 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장기주택마련저축 (2005. 2.19.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법인 46013-149. 2000.01.15. 주택자금차입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중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민주택규모이하의 1주택 소유 판정 시 세대합가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2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주택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1주택 소유로 봄. ○ 서이46013-10316.2003. 2.12.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금을 특별 공제함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인지 여부는 근로소득 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