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소득 등의 부과제척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2006.06.13
사회복지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업무와 관련없이 무상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비로 업무와 관련없이 무상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나, 귀 사회복지법인의 회비, 임원회비, 찬조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 사회복지법인의 정관, 구체적인 사업활동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 | 1. 질의내용 요약 |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과 회원, 임원이 납부하는 회비, 임원회비, 찬조금으로 목적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 경우, 동 사회복지법인의 회원, 임원이 납부하는 회비, 임원회비, 찬조금이 기부금특별공제 가능한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①~⑤ 생략 ⑥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은 이를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하는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이를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2000. 10. 23 신설) 1.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2000. 10. 23 신설) 2.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액은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제외한다)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000. 10. 23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 10. 23 개정) 1. 삭 제 (1998. 12. 28) 2. 삭 제 (1998. 12. 28) ②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의 합계액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1.~7.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것 (1999. 12. 31 개정) 2. 근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 (1999.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교육기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1999. 12. 31 개정) 4.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2000. 12. 29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1. 12. 31 개정)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1998. 12. 31 개정) 나.~사. 생략 2.~3.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 제1호 본문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비󰡓라 함은 당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의료업을 제외한다)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심판례,심사례,예규 등) | | ○ 서면1팀-603,2004.04.28 사회복시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은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지 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1617,1998.06.18 (질의) 민족전통문화를 바탕으로 민족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도모하고 새로운 민족문화의 상을 모색하고자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청명문화재단이 비영리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회신) 법인이 정부로부터 민족전통문화 계승발전 사업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청명문화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규정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기부금이 고유목적사업인 문화활동비로 지출되어 목적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당해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활동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