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주택을 판매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질의의 경우 관련 예규를 첨부하오니 폐업여부 및 판매되지 않은 주택에 대한 임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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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국민주택신축판매업자로 1992년 사업자등록을 하고 다세대주택으로 18세대를 신축하였으며, 1993년 1세대 분양 후 2004.05.06 1세대를 판매함 (질의) 2004.05.06 주택판매에 따른 소득구분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2. 삭 제 (1995. 12. 30)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주택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제15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 주택의 일부에 설치된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 또는 동일 지번(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내의 다른 지번을 포함한다)상에 설치된 다른 목적의 건물(이하 이 항에서 다른 목적의 건물이라 한다)이 당해 건물과 같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목적의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54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 2. 주택에 부수되어 있는 다른 목적의 건물과 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매매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보다 작은 경우 ④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각각 이를 구분하여 기장하고, 이에 공통되는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998. 4. 1 직제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일46011-11477, 2003.10.21 【질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1993년)한 다세대주택을 10여 연간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와 유사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재재산46014-28, 2002.1.31.; 소득 46011-2507, 1999.7.2.)을 참고하기 바람 ○ 소득46011-2507,1999.07.02 【질의】 1995. 2. 27자 개인주택사업자로 등록개업하여 1998. 8.에 국민주택 미만 연립주택을 신축준공하였음. 그러나 신축한 주택이 분양이 안되어 일부는 분양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지만 나머지 신축주택을 분양하지 않고 본인의 소유권으로 한 상태로 1998. 12. 31자로 개인주택사업자등록증을 폐업하였음. 폐업후에 동 주택을 판매(매도)할 경우 소득의 구분에 대해 질의함 〈갑설〉동 신축주택은 개인주택사업자 당시 신축한 물건이므로 판매(매도)시 발생되는 이익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설 〈을설〉본 사업자가 1998. 12. 31자로 주택사업자를 폐업하려하기 때문에 그 때부터는 거주자로 보아 폐업이후 판매(매도)한 주택의 이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의 감면도 받을 수 있다는 설(별첨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내용 사본) 【회신】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시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자산(주택) 을 가사용으로 소비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비하는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재고자산(주택)을 임대목적(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 임대하는 경우 제외)으로 사용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성의 인정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