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빙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 및 영수증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 및 같은 법 제70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1조 제8항의 증빙불비가산세 및 제9항의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결정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참고: 소득 46011-62, 2000.01. 15. 외)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12.28. 신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208조 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998.12.31. 신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5만원 이하인 경우 (2003.12.30. 개정) 2. 거래상대방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2005. 2.19. 개정) 3.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1998.12.31. 신설)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1998.12.31. 신설) 5. 농어민(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생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1998.12.31. 신설) 6.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1998.12.31. 신설) 7.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1998.12.31. 신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8.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경우에 한한다) (1998.12.31. 신설) 9.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12.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4.12.22. 개정) 5.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제81조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수증수취명세서(이하 “영수증수취명세서”라 한다) (1998.12.28. 신설) |
| 나. 해석 사례 (예규 등) |
| ○ 소득46011-10401, 2001.06.12. (증빙불비가산세 관련)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 포함. 이하 같음)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로서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제2항 각호에 규정된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이하 “계산서 등”이라 함)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며,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 등의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다만, 같은 법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 나. 해석 사례 (예규 등) |
| ○ 소득 46011-62, 2000.01.15.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제2항 각호의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 및 같은 법 제70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1조 제8항의 증빙불비가산세 및 같은 법 제9항의 영수증 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결정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 소득46011-780, 1999.03.03 개정 소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0호) 제18조 제8항의 증빙불비가산세는 2000. 1. 1.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며, 같은 조 제9항의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는 2000. 1. 1. 이후 최초로 영수증을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같은 조 제10항의 무기장가산세는 2000.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2000년 귀속)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소득46011-21222, 2000.10.12. 【질의】다세대, 즉 25.7평 미만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건설업으로서 면세인 복식기장의무자임. 그동안 자재비나 외주하청비 등 모든 것을 세금계산서 교부 없이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판매를 하다가 이번부터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세금계산서 미 수취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이를 아예 복식기장 의무자임에도 증빙이나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일체하지 않고 추계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까 함. 이 경우 증빙 및 장부가 없는 것이 추계과세에 해당이 되니 당연히 세금계산서도 일체 받지 않고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려고 하는데 복식기장의무자라면 세금계산서 미 수취 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함. |
| 나. 해석 사례 (예규 등) |
| 【회신】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81조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재소득46073-160, 2000.10.04.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가 제70조 제4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제81조 제8항 및 제9항(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의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