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으로서 축산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가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대상임
전 문
[회신]
농 ․ 어민이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한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의 축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의 「농 ․ 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농 ․ 어민으로서 축산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가 축산업을 영위하고 얻는 소득 중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갑씨는 농촌지역에서 축산업(양돈업)을 전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농민으로서, 축산업을 영위하던 중 임기직인 지역 ○○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에 당선되어 축산업을 영위하면서 ○○ 조합장의 업무를 부수적으로 보고 근로소득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축산업을 전업으로 영위하는 농민으로서 관련 조합에서 조합장으로서 부수적으로 축산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으로부터 급여를 받아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및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가부업소득에 대하여 비과세적용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등) 및 유사사례(예규, 심판, 판례 ) |
|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94.12.22. 개정) 1. 신탁법 제65조 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의 이익 (2003.12.30. 개정) 2. 부동산임대소득 중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 (99.12.28. 개정) 3.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3의 2.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3.12.30. 신설) (이하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라 함은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양어․고공품 제조․민박․음식물 판매․특산물 제조․전통차 제조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2003.12.30. 개정) 1. 별표 1 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
|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등) 및 유사사례(예규, 심판, 판례 ) |
|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연 1천200만원 이하의 소득 ② 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민박"이라 함은「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지역에 설치된 민박사업용으로서 객실이 7실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2005. 2.19. 법명개정) ③ 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특산물"이라 함은「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에 의한 특산물 및「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수산특산물을 말한다. (2005. 2. 19. 법명개정) ④ 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전통차"라 함은「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에 의한 전통식품의 개발과 계승발전을 위하여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차를 말한다. (2005. 2.19. 법명개정)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2003.12.30. 개정) 【 관련 예규 】 ○ 서일-334, 2004.03.08. 【질의】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양어 등의 농가부업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하는데, 축산업소득 외의 농업소득이 없는 축산업자가 운영하는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에도 농가부업소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지. 【회신】귀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다음의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1. 제도46011-11908(2001. 7. 6.) 농․어민이 축산업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축산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한 소득금액이 연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등) 및 유사사례(예규, 심판, 판례 ) |
| 2. 소득46011-85(1999. 9.28.) 농․어민이 소득세법시행령 [별표 1]에 규정한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의 축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이며, 당해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한 소득금액이 연 1천2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호에 의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 소득22601-2645, 1985.09.02. 【질의】1. 젖소13두, 육성우 8두를 전업으로 사육하고 있는 바, 농사도 없이 전업을 하므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되는지요? (논 1,200평, 밭 6,000평 소유, 호맥, 옥수수 사료용 재배) 2. 소득세법 제5조 제3호 (나), 동법시행령 제6조의 2, 방위세법 제3조 제3항에 대하여 젖소 20두 미만 전업사육농가도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에 게기하는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의 축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으로 보아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757, 2000.07.14. 【질의】농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별표 1]에 규정하는 사육두수를 초과하고 축산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수년 전 행정지도로 사업자등록하였음) 비과세되는 사업소득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 여러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농민이 농사를 지으면서 축산활동을 하는 경우 일정규모 이하는 비과세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고 단지 사업자등록 여부는 행정상의 협력의무이고 어떠한 권한의 표시가 아니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 |
|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등) 및 유사사례(예규, 심판, 판례 ) |
| <을설> 농민이 농사를 지으면서 축산활동을 하는 경우 일정규모 이하는 비과세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나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 농민이 아니고 사업자이므로 비과세되어서는 안 된다. <병설> 농민이 농사를 지으면서 축산활동을 하는 경우 일정규모 이하는 비과세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나 단지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 주업이 축산업이고 부업이 농업이므로 비과세되어서는 안 된다. 【회신】1. 농․어민이 소득세법시행령 "별표 1"에 규정한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의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이며, 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의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축산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한 소득금액이 연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