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임원으로 승진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08
종중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금융소득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고 단체명을 표기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3호의2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하였다면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1) 종중 재산을 종중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금융소득을 종중 구성원들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종중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금융기관으로 부터 받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하는지 종합과세 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2) 위 경우 2002년 귀속 금융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방법으로 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2002년 귀속 금융소득에 대하여 환급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 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 배당소득금액 ․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③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 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1.~3. 생략 3의 2.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2001. 12. 31 신설) ⑥ 제3항 제3호제3호의 2제3호의 3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소득 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 (2003.12.3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법인격없는 단체의 구분】 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2001.4.30. 개정)부칙 ○ 소득세법기본통칙 1-1【법인격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 ①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의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한다. ②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는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 이 경우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97.4.8. 개정)부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3.12.30. 개정)부칙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1-10491,2002.04.16. 귀 질의의 경우 관계법령과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4242, 1996.12.4.,소득46011-505,1995.2.27.,서일46011-10131,2001.9.11.,제도46011-10594,2001.4.13.)을 참고하기 바라며,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3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및 원천징수 세율은 같은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하는 것임 ○ 징세46101-1148,2000.08.03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당초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표준소득률을 착오로 잘못 적용하여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하였다면 소관세무서장에게 법정신고 경과후 1년 이내에 이를 수정하면서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