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법인의 종업원이 임원 취임으로 지급받은 퇴직금을 개인퇴직계좌로 입금한 이후 임원으로 근무한 후 지급받은 퇴직금과 과세이연된 퇴직금을 같은 해에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근속연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8.06.04
재입사한 종업원에 대하여 자금지원 목적으로 퇴직금을 중도 지급한 것인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종업원이 퇴직급여지급규정 및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에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재입사하는 경우로서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재입사한 종업원에 대하여 종전 고용계약상의 각종 혜택이 지속되는 등 근로자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목적으로 퇴직금을 중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액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명예퇴직수당 포함)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회사의 구조조정 시책의 일환으로 전직원을 상대로 희망퇴직신청서를 접수하고 전직원에 대하여 퇴직발령을 내고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 및 노사합의에 의한 퇴직금을 전직원에게 지급 - 재고용희망자에 대한 재고용시 급여는 동일직종 경력자 고용시와 같이 경력을 인정하여 계약하되 퇴직전 급여의 75%수준으로 계약 - 향후 퇴직금 계산시 지급기준은 새로운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향후 근속연수 계산시 재고용일자를 최초 입사일로 하는 경우 (질의 1) 상기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의 2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상기의 명예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98․12․28, 2000․12․29] 1. 갑종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 중 일시금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마.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 2. 을종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개정 98․12․31 대령15969, 99․12․31, 2000․12․29] 1. 및 2. 삭제 [2000․12․29] 3.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금액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기본통칙 26-44…1【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한다. 1.법인의 직영차량 운전기사가 법인소속 지입차량의 운전기사로 전직하는 경우 2.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사규에 의하여 정년퇴직을 한 후 다음날 동 법인의 별정직 사원(촉탁)으로 채용된 경우 3.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임원이 퇴직함에 따라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고 당해 임원이 합병법인의 임원으로 된 경우 4.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된 경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한다. 1.임원이 연임된 경우 2.법인의 대주주 변동으로 인하여 계산의 편의, 기타 사유로 전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3.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종업원이 본점(본국)으로 전출하는 경우 4.정부투자기관 등이 민영화됨에 따라 전 종업원의 사표를 일단 수리한 후 재채용한 경우 (2001.11.1. 개정) 5.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확정된 중간정산 퇴직금을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최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2003.5.1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3691,1995.09.28. 【질 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회사를 사직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고,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하고자 함. 저는 재입사할 경우 퇴직전에 지급받던 기본급, 직무수당, 근속수당 및 연월차수당, 상여금 및 학자금 등 각종 근로조건을 동일하게 할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근로자가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고 기왕의 근로계약에 기한 퇴직급여청구권 등 제반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 명백히 한 후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를 체결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수 있는것이나, 근로자가 퇴직후 재입사하여 기왕의 근로계약에 기한 각종 근로혜택(연.월차수당의 누진 및 대출금 지원 등)이 지속되는 등 근로자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목적으로 퇴직금을 중도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시행령 동조동항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근로자등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동지 법인46012-1446, 1995.5.25.). ○ 법인46012-2266,1996.08.13. 【질 의】 근로자가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았으나 기왕의 근로계약관계에 의한 퇴직금청구권 등 제반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백히 하고, 그 후 새로운 근로조건에 의한 고용관계를 계속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일 때 적용되는 근로자에는 임원이 포함되는지 【회 신】 근로자에는 임원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22601-2329,1992.11.02. 【질 의】 근로자가 긴급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등이 필요하여 본인의 의사에 의해 사직하고 그 다음날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신】 근로자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았으나, 기왕의 근로계약 관계에 기한 퇴직금청구권 등 제반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백히 하고 그 후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를 계속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 서일-573, 2004.04.20 【질의】 A사는 정관에서 위임을 받아, 임원이 통상의 퇴직절차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 외에 기업의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일부 부서 조직이 축소 또는 폐지되는 등의 사유로 명예퇴직을 실시하여 조기퇴직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임원명예퇴직급여 지급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다른 부서의 경우에도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부서가 축소 또는 폐지되는 때에 당해 부서의 임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적용됨. 이에 따라 부서 조직이 축소 또는 폐지되는 부서의 임원이 지급받게 되는 임원명예퇴직명목 금전의 소득구분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A사의 "명예퇴직금지급규정"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에 규정된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10121, 2001.2.14.및 법인46012-405, 2001.2.21.)을 참고하기 바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득46011-10121(2001.2.14.)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함 ○ 법인46012-405(2001.2.21.) 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정관에 퇴직금지급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사항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만 규정하여 특정임원의 퇴직시 임의로 동 규정을 변경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