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소득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08
연말정산을 한 후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내용에 대한 회신문 서이46013-12121(2003.12.15.) 및 법인46013-439(1999.02.0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1. 질의내용 요약 | | 근로소득세 연말정산후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방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제134조 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후 당해연도에 이미 원 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1996. 12. 30 개정) ②~⑤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137-1【근로소득을 추가지급한 때의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한다. | | 나. 유사사례(판례,심판례,심사례,예규) | | ○ 서이46013-12121,2003.12.15 <질의> 본교에서는 교사의 초임발령 호봉 오류로 인하여 과다 지급한 급여에 대해 본교에 환수조치함 (질의 1) 연말정산에 있어 최근 몇 년까지 재정산 가능한지 (질의 2) 연말 정산 재정산시 종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중 어디서 해야 하는지 - A학교 근무 : 1997년부터 1999년까지 - B학교 근무 : 2000년부터 2001년까지 - 본교 근무 : 2002년부터 현재까지 <회신> (질의 1)의 경우 유사한 사례(법인 46013-439, 1999.2.2.)를 참고하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는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별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46013-439,1999.02.02 <질의> 근로소득에 관한 연말정산을 한 후 개인별지급액을 추가지급 또는 회수할 사유가 발생하여 재정산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과 재정산하여 신고할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정분을 개인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지 전산매체로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관한 연말정산을 한 후 급여를 추가지급 또는 회수함으로써 최근 5년간의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경우에는 추가지급 또는 회수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것임 2.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근로소득지급조서)을 수정하여 1매는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1매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