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을 위한 창업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6.07
종전의 사업을 양도하고 사업장이 다른 사업자의 공장을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서이46012-10518, 2003.03.15.) 및 (서이46012-10138, 2003.01.22.)】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본인은 1998년 9월에 경상북도 ㅇㅇ시 ㅇㅇ동에서 공동사업자로 금형 제조업을 영위하다 2002년 6월 법인사업자에게 사업을 양도하고 폐업을 하였음 이후, 2004년 구미시 시미동에 있는 제조․도매/섬유가공․화섬사를 영위하는 공장을 매입하여 플라스틱 성형 제품 제조업을 신규로 영위하는 경우 창업 해당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3. 12. 30. 개정) ② 생략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정보처리 및 그 밖의 컴퓨터운영관련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002. 12. 11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 12. 29 개정)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001. 12. 29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2001. 12. 29 개정)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001. 12. 29 개정)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001. 12. 29 개정)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000. 1. 21 개정) 1.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 21 개정)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2000. 5. 10 개정)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당해 기업의 임원직원 또는 그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 5. 10 개정)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2000. 5. 10 개정) 3. 폐업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2000. 5. 10 개정)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동종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 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2002. 6. 25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0518, 2003.03.15 【질의】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 함은 창업하려는 공장내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창업하려는 공장내의 자산 외에도 다른 지역에서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는 경우도 창업에서 제외되는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는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사업장이 다른 사업자가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서이46012-10138, 2003.01.22 【질의】 2001년에 수도권이외 지역에서 총 208억원을 투자하여 육가공 공장을 창업하기로 하고 그 일환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육가공 공장을 건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2002년도 중에 사업을 개시하면서 가동기계장치 중 일부를 내국인 주주가 운영하던 육가공 공장으로부터 22억원에 매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귀 질의와 같이 2001년도 중 고기제품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 사업장이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인수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