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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의 외손자가 비과세생계형저축 가입대상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6.07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생계형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비과세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1인당 저축원금이 2천만원 이하인 생계형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나, 귀 질의의 외손자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었는지 여부 등은 주무부처인 국가보훈처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1. 질의내용 요약 |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의 2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생계형저축 가입대상에 독립유공자의 외손자도 해당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의 2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① 거주자인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복지법 제2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1인당 저축원금이 2천만원 이하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생계형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삭 제 (2001. 12. 29) ③ 생계형저축의 계약체결 기타 소득세의 비과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0. 21 신설)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조 (유족등의 범위) ①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0.12.30> 1.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독립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후 당해 독립유공자외의 자와 사실혼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를 제외한다) 2. 자녀 3. 손자녀 4. 자부로서 1945년 8월 14일이전에 입적된 자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는 독립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본다. 다만, 1945년 8월 15일이후에 입양된 양자의 경우,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에 한한다.<개정 1995.12.30> ③ 제1항제3호의 손자녀의 경우, 독립유공자의 직계비속의 양자는 그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손자녀로 본다. 다만, 1945년 8월 15일이후에 입양된 자의 경우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에 한한다.<개정 1995.12.30> ④ 제1항제4호의 경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을 받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유족이 없어야 하되, 2인이상인 때에는 그 부의 연금지급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인에 한한다.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 (등록 및 결정) 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2조 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한 후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후에 독립유공자가 사망하거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12.30>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