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거주자인 개인의 종합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08
차량이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된 경우에도 수입 및 비용이 차주 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당해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차주 개인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며, 동 법인(지입회사)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개인 차주의 차량을 압류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운수사업용 차량이 지입회사인 법인명의로 등록된 경우에도 당해 차량을 이용한 영업활동이 차량의 실질소유자인 차주 개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운행수입 및 비용이 동 차주 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당해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실소유자인 차주 개인의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개인차주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사업자인 법인(지입회사)명의로 등록하였으나, 당해 차량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개인차주 명의로 하고 자기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운송사업을 영위하여 관련 세무신고를 하는 등 당해 화물자동차가 사실상 개인차주의 사업용 자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법인(지입회사)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개인차주의 차량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영업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직접 구입한 자동차를 운수법인에 위탁(지입)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신청 시 차량등록증, 위탁관리계약서, 납세관리인신청 등을 제출하면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됨. 〔질의내용〕 - 상기의 경우 당해 자동차의 사실적 소유자를 운수법인으로 보는지 아니면 사업자등록신청자로 보는지 여부 및 그 이유 - 감가상각비 공제는 누가 받아야 하며 방법과 절차 - 운수법인의 국세 체납금에 대하여 지입차량에 과세관청이 압류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983.12.19. 개정)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1983.12.19. 개정) ③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983.12.1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④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983.12.19. 개정) ⑤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983.12.19. 개정)한 1.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한 때 2. 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때 (1993.12.31. 단서삭제) ⑥ 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내 추심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확정된 국세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2002.12.26. 신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징세 46101-619 (1999.12. 6.) 개인차주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등록기준요건을 갖추기 위해 당해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운송사업의 명의이용금지) 및 제26조(경영의 위탁)의 규정에 따라 운송사업자인 법인(지입회사) 명의로 등록한 후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해 차량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개인차주 명의로 하여 자기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세무신고 하는 등 당해 화물자동차가 사실상 개인차주의 사업용 자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법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개인차주의 차량을 압류할 수 없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득1234-909, 1978.04.21. 거주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 대상자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에 게기하는 자산으로서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말하는 것이므로 거주자가 법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없는 것이나, 법인의 소유가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차량에 대하여는 동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1217, 2000.05.24. 귀 질의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운수사업용 차량이 지입회사인 법인명의로 등록된 경우에도 당해 차량을 이용한 영업활동이 차량의 실질소유자인 차주개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운행수입 및 비용이 동 차주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동 지입차량은 지입회사인 법인의 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국심2002구2535, 2003.02.19. 청구법인의 신고서와 비치ㆍ보관된 장부 및 증빙을 실지조사하여 그에 따라 확인되는 직영차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며, 당해 차량의 취득 및 사용에 따른 비용(유류대ㆍ부품비ㆍ감가상각비 등)을 손금산입하고, 직영차량에서 지입차량으로 전환된 차량의 매각대금 중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253,753,388원도 위 재조사결과에 따라 경정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각 과세기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3팀-124, 2006.01.19.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영업용중기를 중기지입회사에 지입 한 경우 지입 된 중기는 본래의 소유한 법인사업자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사업자등록에 관련 하여는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2203, 1996. 10.22.; 부가46015-2267, 1999. 8. 3.)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3팀-472, 2006.03.13.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질의회신문(서면3팀-289, 2005. 2.25.; 부가46015-2053, 1999. 7.20.; 부가46015-167, 1995. 1.24.; 서면3팀-2033, 2005.11.14.; 부가46015-393, 2001. 2.27.)을 참고하기 바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