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차입금의 상환기간 중 당해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을 15년(거치기간 3년 이하 포함) 이상으로 하여 기한 연장하는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 제6항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나 그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차입금의 상환기간 중 당해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을 15년(거치기간 3년 이하 포함) 이상으로 하여 기한 연장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12조 제7항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차입금의 상환기간 중 당해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을 15년(거치기간 3년 이하 포함) 이상으로 하여 기한 연장하는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 제6항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나 그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차입금의 상환기간 중 당해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을 15년(거치기간 3년 이하 포함) 이상으로 하여 기한 연장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12조 제7항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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