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소유 근로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 소유자가 된 후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 당해 과세연도 및 그 이후 과세연도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6(2008.05.2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제52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근로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 소유자가 되었으나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 당해 과세연도 및 그 이후 과세연도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질의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을 처분하면서 다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수한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하고(2007.11.16)하고 매도한
종전 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나중에 함으로써(2007.12.17)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
하게 되었음
○ 질의자는 매도한 종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다음날인 2007.12.18.자로 주택금융공사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e-모기지론) 대출(매입한 집을 담보로 15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을
신청하였음
<질의사항>
(질의 1) 위와 같은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가능 여부
(질의 2) 만약 일시적 2주택을 사유로 당해연도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없다면 그 이후 연도에도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이 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세대의 구성원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취득으로 인하여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거주자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5.12.31.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2006.12.30.개정)
1.
거주자에 대하여는 실제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다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12.31.개정)
2. (삭제, 2005. 12. 31.)
3.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또는 동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격이 3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
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
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
(동 주택의 완공 전에 해당 차입금의 차입조건을 동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차입조건을 새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당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당해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2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06.12.30.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⑥ 법 제5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한다. (2000.10.23.개정)
1. 차입금의 상환기간(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당해 거치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15년 이상일 것. 이 경우 당해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당해
주택의 양수인이 주택취득과 함께 인수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상환기간을 계산한다. (2003.12.30. 개정)
2.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일 것 (2000. 10. 23. 개정)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2000. 10. 23. 개정)
나.
관련 예규
○ 서면1팀-427, 2007.03.29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두 채 이상 소유한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 서면1팀-1607, 2006.11.29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당해 금융기관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
같은영 제112조 제7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차입금의 거치기간은 기존 차입금의 거치기간 경과분 이전 후 차입금의 거치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 서면1팀-762, 2006.06.12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6항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에 해당
하나 그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차입금의 상환기간 중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을 15년(거치기간 3년 이하 포함) 이상으로 하여
기한연장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12조 제7항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