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강사료의 경우 매 건의 수입금액에서 80%의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에 해당되면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를 하지 않음
전 문
[회신]
2005. 1. 1. 이후부터 지급하는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84조 제3호가 정하는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 차감 후의 금액)이 매건 마다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인적용역에 해당되는 강사료의 경우 매 건의 수입금액에서 80%의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에 해당되면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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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당 보건소에서 강사에게 강의료를 지급 시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 과세최저한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 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0.12.29. 개정) 1.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환급 금으로서 매 건마다 승마투표권(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승자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단위 투표금액 당 환급 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인 때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당첨금품 등이 매 건마다 500만원 미만인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소득금액이 매 건마다 5만원 이하인 때 (2004.12.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법 제21조제1항 제9호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2000.12.29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