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08
임대차계약의 해지로 원상회복을 위한 방법으로 업무용 시설물을 폐기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임차한 건물에 설치한 업무용 시설물(인테리어시설)을 임대차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당초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원상회복을 위한 방법으로 동 시설물을 폐기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임차건물에 설치한 업무용 시설(인테리어시설)을 임대차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당초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원상회복을 위한 방법으로 철거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 의 규정에 의거 미상각잔액에 대하여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 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95․12․29 법5031, 96․12․30 법5191, 99․12․28, 2000․12․29] 1. 소득세와 소득할주민세 2. 벌금․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3. 국세징수법 기타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4.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6. 각 연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7.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외의 자산의 평가차손.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의 정상가액과 장부가액과의 평가차손은 제외한다. 8.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액에 그 세액상당액을 가산한 경우는 제외한다. 9.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차입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11.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2.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거나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14. 선급비용 15. 업무에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개정 98․12․31 대령15969]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98․12․31 대령15969]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③ 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수선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98․12․31 대령15969] 1.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미만인 경우 2.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248, 2004.02.17 【질의】 2001.4. 사업장을 임차하여 ○○○대리점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하는 인테리어시설 등의 내부시설을 ○억원을 들여 설치하였으나, 사업이 부진하여 폐업하고, 부동산전대업을 영위함에 따라 기존의 인테리어시설 등이 전차인의 업종과 상이하여 이를 철거하고 임대를 하게 됨. 이 경우 시설 등의 폐기에 따른 손실을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제6항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소득22601-2005, 1991.10.23. 및 소득46011-376, 1996.2.1.)을 참고하기 바라며, 인테리어시설 등의 폐기손실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제6항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동 규정에 의하여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소득22601-2005(1991.10.23.)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하는 건물부속설비인 자동차용 승강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에 해당하는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자동차용 승강기의 기능상 하자로 멸실처분하는 때에 처분가액과 장부상 가액은 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1-10687, 2003.05.29 【질의】 임차자산에 설치한 시설물의 감가상각방법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1091, 2000.8.21.)을 참고하 기 바람. ○ 소득46011-21091(2000.8.21.) 거주자가 임차한 토지 위에 골프장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골프장시설물설치를 위하여 지출한 자본적지출은 당초 임대차계약조건상 임대차기간이 확정되어 그 기간 이후에는 임차하지 않을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임차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서일46011-10554, 2003.05.01 【질의】 음식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내부인테리어영업시설의 감가상각내용연수적용의 분류에 있어 ① [별표 6] 업종별 자산 ② [별표 5]의 구분 3, 4의 건축물 중 어느 쪽에 분류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0634, 2001.12.19.)을 참고하기 바람 ○ 제도46012-12157(2001.7.16.) 목욕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를 적용함에 있어 목욕 탕시설물을 가동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배관시설, 보일러시설은 같은법시 행규칙 [별표 6]의 "구분 1"을 적용하고, 그 외의 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자 산의 구조 및 용도, 사업별 이용현황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같은규칙 [별표 5] 또는 [별표 6]을 적용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