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일시적 2주택 소유자의 주택자금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5.30
특수관계인 간에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그 특수관계인 중 1인에게 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특수관계인 간에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그 특수관계인 중 1인에게 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에 있어 적정임대료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거주자와 특수관계 없는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그 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특수관계인 간에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그 특수관계인 중 1인에게 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임 특수관계인 간에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그 특수관계인 중 1인에게 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에 있어 적정임대료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거주자와 특수관계 없는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그 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