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동산의 실제 매수자와 자금출처자가 다른 경우 과징금 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6.03
부동산의 실제 매수자와 자금출처자가 다른 경우 부동산실명법 위반시에는 과징금 처분대상이 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의 관련법령(소득세법 제104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 국세관련 사항이 아닌 지방세법 관련사항이므로 관할 지방 자치단체 등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시에 과징금 처분대상이 될 수 있으며 증여세 과세대상 및 붙임의 관련법령(조세범처벌법 제13조)에 따른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질의사항이 탈세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관할조사관서에서 조사결과 확정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 AA아파트의 준공검사가 완공된 후 원매자 명의로 등기이전하지 아니하고 미등기전매한 행위의 법령위반 여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계약서와 별개로 등기이전시에 공시지가로 낮춰 신고한 사항의 법령위반 여부 실제 매수자와 자금출처자가 다른 경우 관련 법령의 위반 여부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 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3. 미등기양도자산 (2003. 12. 30.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 ○ 조세범처벌법 제13조 【명령사항 위반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1994. 12. 22 제목신설) 1. 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사항에 위반한 자 2. 법에 의한 신고 또는 고지에 있어서 고의로 이를 태만하거나 허위의 신고 또는 고지를 한 자 3. 재산에 관하여 허무인명의를 사용한 납세의무자 또는 그 정을 알고 이에 협력한 자 4. 법에 의한 지급조서계산서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자 (1974. 12. 24 개정) 5.~8. (생략) 9.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 10.~13. (생략)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