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법정기부금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07
세무서장이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로 인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효력은 민법 제169조 및 제423조에 의거 그 1인에게만 미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 질의회신사례(징세46101-766, 2001.12.1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합니다. ○ 징세46101-766, 2001.12.12 세무서장이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로 인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효력은 민법 제169조 및 제423조에 의거 그 1인에게만 미치므로, 그 1인의 체납처분을 위하여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시 ○○동 건물을 1998년 4인이 공동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던 중 2001년 4월 동 건물이 경매되어 공동사업이 해지되었음. - 이와 관련하여 1억원 상당의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었으며 과세관청은 2001년 3월 공동사업자 중 1인 △△이 소유한 ○○○시 소재 건물을 압류하였으나 압류건물 또한 2002년 6월 경매로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음. - 2006년 10월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 □□의 예금이 압류되어 2백만원이 충당되었음 - 지금 현재 공동사업자 전체에 관한 동 부가가치세 체납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된 상태임. ○ 질의내용 - 공동사업으로 인한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 소유 재산이 압류된 경우 당해 압류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2006. 12. 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0. 12. 31. 신설) ○ 국세기본법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한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한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ㆍ징수유예기간ㆍ체납처분유예기간ㆍ연부연납(年賦延納)기간 또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30조 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ㆍ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2006. 12. 30.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징세46101-766, 2001.12.12 【질의】 (사실관계) o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 ○○○(모), ×××(1녀), △△△(2녀), □□□(3녀), ◇◇◇(4녀) ┌──────┬───────────────────────────┐ │ 일자별 │ 사 실 내 용 │ ├──────┼───────────────────────────┤ │1991. 8. 31 │상속세 고지(16억원) │ ├──────┼───────────────────────────┤ │1991. 9. 9 │×××가 상속세를 체납하여 ××× 소유부동산 A를 │ │ │1991. 9. 9 압류 하고 공매를 통하여 일부 체납액 충당하고│ │ │ 2001. 8. 3 소유권이전됨 ⇒ 체납액 잔액 74백만원 남음.│ ├──────┼───────────────────────────┤ │1992. 7. 13 │△△△도 상속세를 체납하여 △△△ 소유부동산 B를 │ │ │ 압류 하였으나,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여 1993. 9. 27 │ │ │ 압류 해제함. │ ├──────┼───────────────────────────┤ │2001. 1. 3 │××× 체납액 잔액 74백만원을 징수하기 위해 △△△ │ │ │소유부동산 B를 다시 압류 함. │ │ │법원 경매를 통해 체납액 잔액 전액을 배당예정이었으나 │ │ │△△△가 배당이의를 제기함. │ └──────┴───────────────────────────┘ (질의내용) o 연대납세의무자중 1인에 대한 국세징수권소멸시효 중단효력(×××에 대한 압류)이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즉, ××× 재산에 대한 압류로서 2001. 8. 3까지 국세징수권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있었는데 이 중단효력이 △△△에게도 미쳐 △△△의 재산을 다시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는 중단사유이후 5년이 경과함) 【회신】 세무서장이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로 인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효력은 민법 제169조 및 제423조에 의거 그 1인에게만 미치므로, 그 1인의 체납처분을 위하여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