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로 인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효력은 민법 제169조 및 제423조에 의거 그 1인에게만 미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 질의회신사례(징세46101-766, 2001.12.1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합니다.
○ 징세46101-766, 2001.12.12
세무서장이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로 인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효력은 민법 제169조 및 제423조에 의거 그 1인에게만 미치므로, 그 1인의 체납처분을 위하여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시 ○○동 건물을 1998년 4인이 공동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던 중 2001년 4월 동 건물이 경매되어 공동사업이 해지되었음.
- 이와 관련하여 1억원 상당의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었으며 과세관청은 2001년 3월 공동사업자 중 1인 △△이 소유한 ○○○시 소재 건물을 압류하였으나 압류건물 또한 2002년 6월 경매로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음.
- 2006년 10월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 □□의 예금이 압류되어 2백만원이 충당되었음
- 지금 현재 공동사업자 전체에 관한 동 부가가치세 체납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된 상태임.
○ 질의내용
- 공동사업으로 인한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 소유 재산이 압류된 경우 당해 압류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2006. 12. 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0. 12. 31. 신설)
○
국세기본법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한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한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ㆍ징수유예기간ㆍ체납처분유예기간ㆍ연부연납(年賦延納)기간 또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30조
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ㆍ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2006. 12. 30.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징세46101-766, 2001.12.12
【질의】
(사실관계)
o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
○○○(모), ×××(1녀), △△△(2녀), □□□(3녀), ◇◇◇(4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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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별 │ 사 실 내 용 │
├──────┼───────────────────────────┤
│1991. 8. 31
│상속세 고지(16억원)
│
├──────┼───────────────────────────┤
│1991. 9. 9
│×××가 상속세를 체납하여 ××× 소유부동산 A를
│
│ │1991. 9. 9
압류
하고 공매를 통하여 일부 체납액 충당하고│
│ │ 2001. 8. 3 소유권이전됨 ⇒ 체납액 잔액 74백만원 남음.│
├──────┼───────────────────────────┤
│1992. 7. 13 │△△△도 상속세를 체납하여 △△△ 소유부동산 B를 │
│ │
압류
하였으나,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여 1993. 9. 27
│
│ │
압류
해제함. │
├──────┼───────────────────────────┤
│2001. 1. 3 │××× 체납액 잔액 74백만원을 징수하기 위해 △△△
│
│ │소유부동산 B를 다시
압류
함. │
│ │법원 경매를 통해 체납액 잔액 전액을 배당예정이었으나 │
│ │△△△가 배당이의를 제기함.
│
└──────┴───────────────────────────┘
(질의내용)
o 연대납세의무자중 1인에 대한 국세징수권소멸시효 중단효력(×××에 대한 압류)이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즉, ××× 재산에 대한 압류로서 2001. 8. 3까지 국세징수권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있었는데 이 중단효력이 △△△에게도 미쳐 △△△의 재산을 다시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는 중단사유이후 5년이 경과함)
【회신】
세무서장이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로 인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효력은
민법 제169조
및 제423조에 의거 그 1인에게만 미치므로, 그 1인의 체납처분을 위하여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