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성실사업자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07
수시부과하는 국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부담 여부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현재의 출자비율 및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정하는 것임
[회신]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부담 여부는 각 세법에서 정한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현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총액액에 대한 출자비율”,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및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1998~2000년까지 갑이 법인의 최대주주이면서 과점주주임 - 2001. 2. 1. 갑의 주식양도로 을이 최대주주가 됨 - 1999년 귀속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실시되어 2003. 4. 30. 납기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 고지됨 <질의요지> - 상기의 경우 갑과 을 중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하는 자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 ․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994. 12. 31 개정)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1998. 12. 31 개정)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984. 8. 7 개정)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1998. 12. 28 개정) 2. 상속세에 있어서는 상속을 개시하는 때 3.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4. 삭 제 (1976. 12. 22) 5. 삭 제 (2003. 12. 30.) 6. 부당이득세에 있어서는 기준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하는 때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1976. 12. 22 개정) 8. 특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또는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1993. 12. 31 개정) 9. 삭 제 (2000. 12. 29 ; 전화세법 부칙) 10. 인지세에 있어서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 10의 2. 증권거래세에 있어서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1978. 12.5 신설) 10의 3. 교육세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1994. 12. 22 신설) 가.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나. 삭 제 (2000. 12. 29) 다.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10의 4. 농어촌특별세에 있어서는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994. 12. 22 신설) 10의 5.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과세기준일 (2005. 1. 5. 신설) 11. 가산세에 있어서는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1976. 12. 22 개정) 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1976. 12. 22 개정)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 (1998. 12. 28 개정) 4.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 국세기본법 39-0…3 【과점주주의 판정】 과점주주의 판정은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비율이 51% 이상인지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요건에 해당되면 당사자 개개인을 전부 과점주주로 본다. | | 나. 관련 판례 등 (예규, 판례, 심판례, 기타자료) | | ○ 징세46101-614,2002.12.26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되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주주명부에 의한 과점주주의 지분율, 과점주주간의 관계, 법인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여부, 임원 선임권 행사여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정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 판례 등 (예규, 판례, 심판례, 기타자료) | | ○ 서삼46019-10452,2002.03.20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하는 것이며, 2. 같은법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무한책임사원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는 과점주주 중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등이나, 3.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의 여부는 법인등기부상의 내용, 지분비율, 경영권 행사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인 것임 ○ 서면1팀-1437,2004.10.25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 등이 법인의 재산으로 충당되지 아니한 국세 등의 부족액에 대하여 지는 납세의무이며, 법인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가 되는 것임 ○ 서면1팀-395,2004.03.16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나,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있어 수시 부과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