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공시지가 상승으로 담보재산의 평가액이 상승한 경우 납세담보 변경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07
거주자가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나,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 2의 경우는 기질의회신문(제도 46011-10430, 2001. 4. 9., 재소득 46073-90, 2000. 5. 1. 및 서일-1166, 2005.10. 4.)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3의 경우는 기질의회신문(소득 46011-20012, 2000. 7.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5.12.29. 개정)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994.12.22. 개정) 10. 차입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1994.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75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2004.12.31. 개정) ① 법 제33조 제1항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이라 한다)에 소요된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까지로 하되, 대금을 완불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제공한 경우에는 그 제공한 날까지로 한다)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 금액에서 이를 차감한다.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33-19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예시】 영 제69조 및 규칙 제3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1.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잇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 서일-1166, 2005.10.04. 1. 거주자가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나,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다만, 그 차입금이 출자를 위한 차입금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장의 사업을 위한 차입금인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2.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 당해 공동사업의 임대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차입금에 대한 준공된 날까지의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가액에 가산하며, 준공된 날 이후의 지급이자는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3. 이 경우 그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차입금의 실질적인 차용인이 공동사업장으로서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임 ○ 소득세법시행령 제75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2004.12.31. 개정) ① 법 제33조 제1항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이라 한다)에 소요된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까지로 하되, 대금을 완불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제공한 경우에는 그 제공한 날까지로 한다)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 금액에서 이를 차감한다.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33-19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예시】 영 제69조 및 규칙 제3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1.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잇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 서일-1166, 2005.10.04. 1. 거주자가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나,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다만, 그 차입금이 출자를 위한 차입금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장의 사업을 위한 차입금인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2.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 당해 공동사업의 임대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차입금에 대한 준공된 날까지의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가액에 가산하며, 준공된 날 이후의 지급이자는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3. 이 경우 그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차입금의 실질적인 차용인이 공동사업장으로서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임 ○ 제도46011-10430, 2001.04.09. 【질의】2명의 공동사업자가 3억원씩 투자하여 6억원의 부동산을 취득 후 각자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하고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경우 1.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취득자금이 부족하여 당해 취득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2억원을 대출받아 부동산대금을 지급한 경우 이자금액을 공동사업장의 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2. 공동사업자 2명이 모두 자금부족으로 각자 동일한 금액을 대출받아 부동산대금을 지급한 경우 이자금액을 공동사업장의 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로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 ○ 재소득46073-90, 2000.05.01. 【질의】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 합산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가 부동산 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그 출자자금 중 일부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 받아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경우에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이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용인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회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27조 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소득46011-20012, 2000.07.14. 거주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중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33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일까지는 이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취득일 이후 발생된 지급이자는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