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매출에누리 등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1.19
무가지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고 매입에누리는 매입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이는 증빙에 의해 입증되어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래처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매입에누리가 아닌 무가지 포함) 또는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산입되는 것이며, 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은 같은 령 제5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매입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판매대금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의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매출에누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 것이며, 사업자가 수취ㆍ보관한 증빙서류나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로서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이 되는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본인은 ○○구 ○○동에서 ○○라는 상호로 ○○사(○○시 소재)라는 학습지회사의 ○○시, ○○지역 총판을 한 사업자로 본인은 ○○사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지사확장 및 판매실적에 대비하여 무가지 지원 및 상품을 매입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받음. o 본인이 운영하였던 사업체는 총판이므로 본사인 ○○사로부터 지원받은 무가지와 매입가액 에누리액을 지사확장 및 영업에 지원 투여하였음. o 이 경우 본인이 ○○사로부터 직접 지원받은 무가지 및 매입에누리액은 본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인지와 본사로부터 지원받은 무가지 및 매입에누리액을 지사에 무가지 제공한 것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하는지 여부 및 당시 무가지 지원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다면 당시 거래하였던 지사장들의 증언 및 진술서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12.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1998.12.31. 단서개정) 1의 2.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1999.12.31. 개정)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999.12.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및 산림소득 중 2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에 대하여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기장한다. (1998.12.28. 개정) ⑤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한다. (1998.12.28. 항번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998.12.28. 신설)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12.28. 신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1998.12.28.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998.12.28. 신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용지출에 대한 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신설) | | 나. 관련 예규 | | ○ 제도46011-10303, 2001.03.29.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으로 매출에누리는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 나. 관련 예규 | | ○ 서면1팀-1015, 2004.07.23. 귀 (질의 1)의 경우,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판매대금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의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매출에누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 2, 3)의 경우에는 유사사례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소득 22601-1147, 1988. 4.21. 및 소득 46011-454, 2000. 4.19.)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소득 22601-1147, 1988. 4.21.)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외상매입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입할인액과 상대편으로부터 받는 보금,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또는 업무에 관련 있는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산입되는 것임. ○ 서면2팀-2633, 2004.12.15.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 것임. 사업자가 수취ㆍ보관한 서류나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로서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이 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음. ○ 소득46011-2233, 1999.06.12. 장부를 비치·기장한 경우에도 관련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 나. 관련 예규 | | ○ 대법2003두5099, 2003.08.22.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대금청산일이나 잔금지급 약정일을 증명하지 못하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양도시기 확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