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매매업의 기준경비율코드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2004.06.02
부동산의 매매 중 건물만 취득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적용하고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 ・ 판매하는 사업은 건물신축판매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책자의 본문내용 중 “적용범위 및 기준”에 의하면 부동산의 매매 중 건물만 취득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703011, 703012)을 적용하고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 ․ 판매하는 당해 사업은 건물신축판매(703021, 703022)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 | 1. 질의내용 요약 | | 대지를 구입하고 그 위에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판매하는 사업자인 경우 기준경비율코드를 적용함에 있어 ‘ 부동산매매업 ’과 ‘ 건물신축판매 ’ 중 당해 사업은 어느 코드를 적용할 것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19-7 【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 ①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2. 자기의 토지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중인 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3.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공업단지․상가․묘지 등으로 분할판매하는 경우(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포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적용범위 및 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1과세기간 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 부동산의 매매중 건물만 취득하여 판매하는 경우 (→703011)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