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인적용역자에게 일의 성과에 따른 대가 지급시 원천징수의무 및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있음.
전 문
[회신]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란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에 의하여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으로서,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을 말하며,
소득세법 제127조 및 제164조에 의하여 거주자에게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에 따라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제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건설업체로 건설시공참여자(개인, 일명 십장)와 건설공사를 계약하고 있음. 건설시공참여자는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일종의 사업자와 같은 의미로 회사와 일정한 금액으로 계약을 하여 건설공사에 참여하고 일용 노무자에게 직접 노임도 지급하고 있음. 그리고 건설시공자는 일용 노무자의 명단을 당사에 통보하고 당사가 원천징수를 하고 있으나 노임의 축소와 명단 중복 등의 사례가 많음으로 건설시공참여자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하고자 함. 이런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건설시공참여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여도 되는지. 그리고 올해부터는 매 분기마다 일용근로자의 지급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지급조서제출 의무자는 누구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 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법 제144조 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 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 부가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1980.12.13. 개정) 13. 저술가. 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998.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 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12.30. 개정) 1. 개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2004.12.31. 개정)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4.12.31. 개정) ○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1994.12.22. 개정)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1994.12.22. 개정) ○ 제164조 【지급조서의 제출】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제73조 제1항 제5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과 제135조 제2항. 제3항, 제147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 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 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 통칙) |
|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서 근로계약이 과세기간 중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005.12.31. 단서신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 46015-696, 1999.03.18. 건설산업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한 시공참여자가 건설업자와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시공참여자가 인력을 고용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당해 공사의 시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동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 46015-4172, 1999.10.13.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3호 에 규정한 시공참여자가 건설업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와 국민주택 건설공사에 대한 노무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시공참여자가 인력을 고용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당해 공사의 시공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시공참여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건설업자가 시공참여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공사원가로 계상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