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유상감자로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 발생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의 감소를 결정한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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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내국법인이 유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제132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에서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를 자본감소를 결정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 유상감자는 상법 제232조 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보호절차가 완료되어야 하고 채권자보호절차의 완료에 최소 33일 소요되기에 채권자보호절차가 완료되는 날을 원천징수시기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생략 3. 의제배당 4.~7. 생략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이자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2. 배당소득금액(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3.~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130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액(제4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거나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보는 채권등의 보유기간의 이자소득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 제132조 【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② 의제배당과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1조 【배당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법 제1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의제배당 (2000. 12. 29 개정) 제46조 제4호 또는 제5호에 규정된 날 2.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2000. 12. 29 개정) 제19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규정된 날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3의 2. 생략 4.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국업46017-314(2000.07.05) 내국법인의 유상감자로 인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투자자인 외국법인에게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에 해당하는 의제배당이 발생하는 경우 동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제4호 에서 규정하는 자본의 감소를 결정한 날임. ○ 국심2003서706(2003.07.24) 1. 처분개요 1994.7.22 임시주주총회에서 자본감소결의를 하였으며, 1994.8.10 일간지에 자본감소공고를 한 다음, 1994.8.19 재무부장관에게 외국인 투자지분의 감소가 이행되었음을 보고하였고...(중략)... 처분청은 1994.7.22자 자본감소결의는 1994.9.7. 취소되었고...(중략)... 쟁점금액 544억원에 대한 자본감소결의는 1998.2.23 자본감소등기 결의일에 있었던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3.1.25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분 법인세 3,296,427,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중략)...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심리 및 판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8) 상법상 감자절차와 주주권 행사방법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법상 감자는 자본감소의 뜻과 감소자본액, 구체적인 자본감소의 방법을 정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받고( 상법 제438조 제1항 ), 공고 및 개별통지등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쳐( 상법 제439조 제2항 , 제232조), 주식소각 등 자본감소 실행절차를 모두 마치면 자본감소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주식소각의 방법에 의한 감자의 경우 주식소각의 효력은 채권자보호절차가 종료한 때에 생기므로( 상법 제343조 제2항 제440조 제441조) 주식소각에 의한 유상감자의 경우 감자대금의 지급이나 회사에 대한 주권의 제출여부는 감자효력의 발생여부와는 무관하며, 주주총회 결의후 채권자 보호절차가 종료된 때에 감자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상법상 감자가 적법하게 이행된 이후에는 자본감소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법률관계의 획일적인 확정을 위하여 訴에 의해서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상법 제445조 ),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감자취소는 불가능하다할 것이다. (9) 위 관련법령의 규정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감자는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으로 감자대금의 현금결제시기가 상당기간 지체되었을 뿐, 1994.7.22자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자본감소계획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중략)... (바) 따라서, 이 건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원천징수시기는 최초의 감자결의가 성립한 1994.7.22로 보아야 하고, 부과제척기간이 이 건 법인세는 전액 취소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