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일반채권과 국세채권과의 우선관계

사건번호 선고일 2004.06.01
세무서장이 압류하기 전에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당해 채권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01254-485<1992.02.07.>외 3)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질의자 B유통은 A냉장에 일반적인 상거래로 인하여 지급할 매입채무가 있음 - A냉장은 ‘갑’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상환하지 못하고 있음 - ‘갑’은 A냉장의 B유통에 대한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조치를 취하여 수원지방 법원으로 부터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동 통지문을 2004. 02. 19.에 질의자 B유통에 통지하였음 - 관할세무서는 A냉장의 체납액에 대한 B유통의 매출채권에 대하여 2004. 04. 21.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음 <질의요지> 이러한 경우 일반채권과 국세와의 우선관계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징수법기본통칙 42-0…6【전부명령과 채권압류】(구 3-5-24…42) ① 세무서장이 압류하기 전에 법원의 압류명령과 동시 또는 뒤따른 유효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통지절차)되면 압류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채권이 소멸되어 압류 대상이 될 수 없다. (2004. 2. 19. 개정) ②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그후 그 채권과 관련된 제3채무자에 대한 전부명령은 세무서장의 채권압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988. 2. 5. 신설) ○ 국세징수법 제42조 【채권압류의 효력】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징세01254-485(1992.02.07) 세무서장이 압류하기 전에 법원의 압류명령과 동시 또는 뒤따른 유효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채권이 소멸되어 압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나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 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그 후 그 채권과 관련된 제3채무자에 대한 전부명령은 세무서장의 채권압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 징세46101-5430(1993.12.13) 【질의】 1. 당서에서 재직중인 직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가 1993. 7. 12자로 전주지방 법원 군산지원으로부터 송달되어 1993. 7.부터 급여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압류시켜 당서에서 보관하고 있음 2. 해당직원에 대하여 1993. 9. 28(접수일) 군사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보증미납에 의한 채권압류 통지서를 송달받았는데 3. 민사소송법 제568조 의 2 규정에 의하면 채권압류 전체 금액에서 채권비율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4. 군산세무서에서는 국세 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1993. 7.부터 채권 가압류분을 포함한 채권압류 금액 전체를 지급 요구하고 있음 5. 〈질의1〉 먼저 송달된 일반채권압류는 무시하고 국세채권을 우선압류하여야 하는지 〈질의2〉 국세채권을 우선 압류한다면 국세채권 통지이전에 압류하여 은행에 보관한 일반채권 2개월분(일반채권 7월, 국세채권압류 통지 9월)도 국세채권으 로 변제해야 하는지 〈질의3〉 일반채권과 국세채권을 금액비율로 압류변제해야 하는지 【회신】 1.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조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공과금 기타의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2. 제3채무자에 대한 체납자의 채권(급여포함)을 세무서장이 압류한 경우, 제3채무자는 당해 압류채권 상당액을 가압류 등에 불구하고 세무서장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세무서장의 압류가 있기 전에 법원의 압류명령 및 유효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만 그 압류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임.(국세징수법기본통칙 3-5-24…42 참조) ○ 징세46101-540(1999.03.08) 【회신】 1. 납세자의 급여에 대하여 채권자가 가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채권을 추심하고 있는 중에 세무서장이 급여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한 경우 제3채무자는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를 수령한 날 이후의 지급하는 급여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의 국세우선의 원칙에 따라 압류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지급해야 하며, 2. 재판상 가압류 및 가처분은 체납처분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제3채무자는 납세자의 급여에 대하여 가압류권자가 있더라도 세무서장의 채권압류 이전에 가압류에 기한 유효한 전부명령이 없다면 세무서장의 압류에 따라 이행하여야 함 ○ 징세46101-276(2002.06.05) 【질의】 (사실관계) o 채권자 : ○○상사(주) o 채무자 : (주)○○ o 제3채무자 : ○○세무서장 o 가압류내용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부가가치세 환급금반환청 구 채권중 위 금액(116백만원)에 달할 때까지의 지급청구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2001. 2001. 9. 27 2002. 2002. 2002. 2002. 9. 26 ~2002. 3. 6 3. 25 4. 1 4. 20 4. 26 ──▲─────▲───────▲──────▲────▲──────▲─── 가압류 부가세환급금 가압류→본압류 부가세 채권자에게 부가세체납 결정서 지급보류 추심명령서 접수 체납발생 지급 으로 환급금 접수 (4차례 54백만원) (110백만원) (6백만원) (8백만원) 압류 (질의내용) 환급금에 대한 가압류, 본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가압류 결정서 접수 당시 발생 되어 있던 환급금(8백만원)에만 미치는지, 가압류결정서에 명시한 범위(116백만원)까지 미치는지 여부 가압류결정서 접수 당시 발생되어 있던 환급금(8백만원)에만 미친다면 나머지 환급금에 대하여 채무자(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계속 지급보류 및 공탁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국세환급금에 대한 채권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결정문에 명시하고 있는 금액에 달하는 때까지 미치는 것(대법원판례 2001다 14757, 2001. 4. 25 참고)이고, 국세환급금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 채권자로 부터 동 환급금에 대한 추심요구가 있는 경우 추심된 환급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발생된 체납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는 때에는 동 환급금을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2호 에 의거 그 체납국세 등에 충당하고 잔여금에 대하여 추심요구에 응하는 것이며, 그러고도 가압류된 환급금이 잔존하는 경우 추가적인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있을 때까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명의의 보통예금통장에 입금하여 보관금으로 계속 관리하여야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