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질의1)의 경우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출자를 위한 차입금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장의 사업을 위한 차입금인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인수한 차입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5.12.29. 개정)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994.12.22. 개정)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1999.12.28.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가사관련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1999.12.31. 후단신설) 2.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1998. 4. 1. 직제개정) ② 법 제33조 제1항 제7호 본문에서 “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제91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산을 말하며, 동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이라 함은 천재ㆍ지변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고정자산을 말한다. (1998. 4. 1. 직제개정) |
| 나. 유사 사례 |
| ○ 서면1팀-1356, 2005.11.08.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서면1팀-1300, 2005.10.27.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대여 받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 서면1팀-1166, 2005.10.04. 공동사업자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차입금의 실질적인 차용인이 공동사업장으로서 공동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차입금 지급이자에 해당하여야 함 ○ 서면1팀-1170, 2005.10.04. 거주자가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으나 출자금 이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한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