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명예퇴직 후에 지급하는 자녀 학자금의 소득구분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7.01.11
노사합의에 따라 명예퇴직하는 종업원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일정요건에 따라 퇴직 후 지급하는 자녀 학자금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합병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노사합의에 따라 명예퇴직하는 종업원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일정요건에 따라 퇴직 후 지급하는 자녀 학자금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하는 것으로서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1800, 1998.07.03 )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 (서일46011-10965, 2003.07.21, 법인46013-2498, 1999.07.0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합병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노사합의에 따라 희망퇴직(이하 “명퇴”라 함)을 실시 함에 있어, 퇴사 후 명퇴직원에게 일정조건 아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자녀 학자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1차합의)을 체결하였으나, 추후 자녀학자금의 재원 을 사내근로 복지기금에서 합병소멸법인의 종업원들로 구성된 임의단체 회원들이 갹출한 금액으로 지급하기로 노사합의(2차합의)가 되어(여기에는 합병소멸법인의 보증약정이 포함되어 있었음) 동 임의단체 재원으로 자녀학자금의 지급이 되어 오던 중 임의단체의 해산으로 그 지급이 중단되었음 그에 따라 명퇴직원 들이 합병후 존속회사를 상대로“자녀학자금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 원은 합병후 존속회사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명퇴직원들에 대하여 자녀학자금과 관련 법정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어 자녀학자금과 이자 를 지급하게 되었음 <질의사항> ○ 명퇴직원들이 퇴직후 지급받는 자녀학자금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 판결에 의해 지급받는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 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 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급 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있어서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 당해 사업연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4.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등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 중 일시금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마.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 한다. [개정 98․12․31 대령15969, 99․12․31, 2000․12․29] 3.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금액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 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 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소득세법기본통칙 16-2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 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 으 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127-5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의 범위】 ②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소득46011-1800, 1998.07.03 【제목】 명예퇴직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아닌 노사합의에 의해 재직근로자에 준하여 퇴직후 일정기간 지급받는 자녀학자금은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서 지급받거나 받기로 한 날이 수입시기임 【질의】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근로자의 자녀 1인에게 퇴직일이후 4년간 (정년 잔여기간 도래일 한도) 재직근로자에 적용되는 “학자보조금 지급규칙”에 준하여 학자금을 지급키로 한 경우 동 학자금의 소득구분, 귀속시기 , 원천징수 방법은. 【회신】 명예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노사합의에 의해 재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학자보조금 지급규칙”에 준하여 퇴직후 일정기간(4년 또는 정년 잔여기간 도래일 이내) 동안 당해 회사로부터 자녀학자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학자금은 퇴직위로금 등으로서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동 학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하는 것임. ○ 서일46011-10399, 2003.03.31 【제목】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희망퇴직 임직원에게 퇴사후 일정기간 동안 지급하는 미확정자녀학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그 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임 【질의】 (상황) 1. 회사에서 임직원의 명예퇴직을 권유할 때 명예퇴직에 대한 보상책으로(재직시의 공로 등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것은 아님) 금전적 보상을 퇴직시에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임직원이 퇴직하고 향후 2년이나 몇 년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발생하는 퇴직임직원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하여주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2. 이러한 조건은 앞으로 퇴직임직원에게 지급할 금액이 정확히 확정되지 않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에 진학하는 자녀가 없다면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되어도 그 금액이 아주 적을 수도 있고 지급시기도 퇴직시에는 정확히 알 수 없는 아주 유동적인 조건이 됨. (질의) 이러한 경우 퇴직임직원이 명예퇴직후에 명예퇴직에 대한 보상으로 일정기간동안 지급받을 수 있는 학자금 보조금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여러가지 의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불특정 다수에게 적용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및 노사합의에 의하여 명예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사실상의 퇴직금이므로 퇴직소득이며, 원천징수시기 는 그 학자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 〈을설〉갑설과 같이 소득의 종류는 퇴직소득이나 원천징수시기는 퇴직시점이고 실제 학자금 발생시점까지 발생 예상금액을 미지급금으로 처리함. 〈병설〉불특정 다수에게 적용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및 노사합의에 의하여 명예퇴직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이라고는 하나 그 지급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학자금이 발생하여 그 학자금을 지급할 시점에는 해당 명예퇴직자가 이미 퇴직하여 회사의 소속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금액은 퇴직소득도 아니고 근로소득도 아닌 기부금으로 보아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희망퇴직 임직원에게 퇴사후 일정기간 동안 지급하는 미확정 자녀학자금은 퇴직위로금 등에 해당하므로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하는 것임. ○ 서이46013-11196, 2002.06.12 구조조정에 따라 퇴직하는 근로자가 회사의 사규에 의해 퇴직한 후에 일정기간(통상 6월 이내) 동안 당해 회사로부터 창업 또는 전직을 위한 교육훈련을 받고 그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 그 교육훈련비는 퇴직위로금 등으로서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동 교육훈련비를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하는 것임. 이 경우, 그 교육훈련비는 당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 으로 하는 것임. ○ 서면1팀-1419, 2005.11.23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공공용지 토지보상대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 이며, 공공용지 토지보상대금을 추가 회수하기 위하여 지급한 변호사 선임료ㆍ성공사례금 및 소송수행비용 등은 기타소득(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일-1352, 2004.10.01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모 든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퇴직위로금 기타 금원의 지급에 관한 대표이사의 의사결정의 결과인 회사 내부의 지급기준에 의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퇴직위로금은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 규정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21450 (2000.12.22.)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및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같은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함. ○ 서일46011-10965, 2003.07.21.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 법인46013-2498, 1999.07.01 1.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 법원판결에 의해 지급하는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 법인46013-117, 1995.01.13.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지연배상금인 지연손해금 상당액은 구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의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