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에 의하여 예금주에게 지급하는 예금채권 중 최종이자 지급일 이후에 지급하는 예금채권의 소득구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에 대한 질의회신문 법인22601-20(1990.01.06.) 및 법인46013-631(1998.03.14.)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약정이자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이 세법에 규정된 세금우대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관련 소송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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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예금보험공사가 ○○○상호신용금고 예금자가 제기한 예금채권 반환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내용『원고 등에게 최종이자 지급일 익일부터 2001.10.25일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17%, 2001.10.26~2003.05.31일 까지 민법 소정의 연5%, 2003.06.01~완제일까지 소송촉진특례법 소정의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에 따라 보험금(예금채권)을 지급하는 경우, 최종이자 지급일 익일부터 2001.10.25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연17%의 비율로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구분(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 및 이자소득일 경우 당초 예금이 세금우대 조건인 경우에 당해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우대세율 적용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부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익 (2003. 12. 30. 개정)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투자신탁의 이익 (2003. 12. 3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2001. 12. 31 신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7. 생략 8.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9.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2000. 12. 29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1994. 12. 22 개정 이하생략 ○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이자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2. 배당소득금액(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1994. 12. 22 개정)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4의 2. 연금소득금액(제20조의 3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제4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공제를 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2000. 12. 29 신설) 5. 기타소득금액(제7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수입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3-20, 1990.01.06 질의 가. 나.의 경우 예금주에게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중 예탁일 이후 예탁계약해지일(판결문상의 소장 송달일)까지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의 이자소득으로서, 그 예탁계약해지일 이후 완제일 까지의 금액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지연배상금에 해당되는 동법 제25조 제1항 제9호의 기타소득으로서(동법기본통칙 2-9-1…25 제4항 참조) , 각각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함 ○ 법인46013-631, 1998.03.14 귀 질의의 경우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자인 법인이 금융 업자가 아닌 채권자(개인)에게 지급하는 금액 중 당초 채무발생일부터 법원의 원심판결선고일까지의 약정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원심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완제일 까지의 법정이자(지연손해금)는 기타소득으로서, 당해 소득금액에 대하여 각각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득46011-46, 2000.01.12 【질의】 (상 황) 본인은 판결은 기하여 예금보험공사에 판결원리금의 지급을 구하였는 바,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예탁금 3억 5,000만원과 위 예탁금 3억 5,000만원에 대한 1997. 3. 18부터 1998. 12. 5까지의 연 13%에 대한 약정이자 금 78,160,273원(이하에서는 약정이자라고만 함), 위 금 428,160,273원에 대한 1998. 12. 30부터 1999. 11. 25까지 연 5푼, 1999. 1. 26부터 1999. 12. 24까지 연 2할 5푼의 지연손해금 31,155,516원(이하에서는 지연손해금이라고만 함)을 본인에게 지급함에 있어 위 약정이자 금 78,160,273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이자소득 금액으로 보고 이자 소득세로 금 15,392,080원을 원천징수함과 동시에 위 금 31,155,51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기타소득 금액으로 보고 금 7,241,070원을 원천징수 하였음 (질 의) 위 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라는 것이 정당한지와 그 근거에 대해 질의함 【회신】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