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용인과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상당액은 퇴직금의 선급(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봉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금을 정산하는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질의1)의 경우 연봉제 계약으로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의 퇴직금의 처리와 관련하여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서면1팀-136, 2006. 02.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의 경우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는 것이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해당하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7호의 규정(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3)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후 동일연도에 현실적인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소득과표 및 퇴직소득세액 등의 계산방법과 관련하여 기질의회신문 【법인46013 -314, 1998.02.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질의1 연봉제 계약의 경우로 매월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은 (연봉제 전환 전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완료함) ○ 질의2 근무일수 1년이 되는 날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 다시 3개월 후 3개월 치의 중간정산을 신청한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 질의3 질의 2의 근무자가 3개월분 중간정산일 후부터 3개월간 근무 후 퇴사 시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1. 4.30. 개정) 1.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2. 법인의 조직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1997. 4.23. 개정) 3. 법인의 분할 또는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1999. 5. 7. 개정) 4. 사용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한 경우 (1997. 4.23. 신설) 5.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1997. 4.23. 신설) 6.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1997. 4.23. 신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7.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2005. 3.19. 개정) 8.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1999. 5. 7. 신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6-44...5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처리】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봉계약에 의하여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영 제4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다만,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지급하는 경우 매월 지급하는 퇴직금상당액은 당해 사용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2001.11. 1. 신설) 1. 불특정다수인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퇴직금이 확정되어 있을 것 2.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을 것 3.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퇴직금을 중간정산받고자 하는 사용인의 서면요구가 있을 것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2005. 1.27. 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2005. 1.27. 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서면1팀-136, 2006.02.03. 법인이 사용인과 법인세법 기본통칙 26-44…5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처리】 각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 매월 분할 지급하는 퇴직금 상당액은 당해 사용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퇴직금의 선급(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봉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확정되어 퇴직금을 정산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7호 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는 것임. 즉, 법인세법 기본통칙 26-44…5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처리】 각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 상기 통칙에서 정하는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는 매월 지급받는 분할된 연봉금액 전부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 서이46012-11627, 2003.09.09. 법인이 사용인과 법인세법기본통칙 26-44…5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처리】 각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 매월 분할 지급하는 퇴직금상당액은 당해 사용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 법인46013-314, 1998.02.06. 귀 질의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후 동일연도에 현실적인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소득과세표준은 중간정산 시 이미 지급한 퇴직소득금액과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할 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하여 계산하며, 납부할 퇴직소득세액계산은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세액공제 및 기 지급된 퇴직소득금액에 대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하며, 이때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시 계산한 근속월수+중간정산이후 근속월수)로 계산하며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때에는 1년으로 하는 것임.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소득46011-21092, 2000.08.24.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해당하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7호 의 규정(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396, 2004.03.08. 【질의】 법인이 사용인과 1년마다 연봉계약을 하면서 임금계약서상에 퇴직금지급과 관련하여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바, 사업연도 중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중간정산 퇴직금의 손금산입 시기는 【회신】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해당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소득46073-128, 1997.07.22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 규정에 의한 중간 정산하는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시점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하며,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은 새로운 입사로 보아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별도로 계산하는 것임.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서이46013-10439, 2002.03.11. 1.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이하 퇴직금중간정산이라 함) 소득세법 제22조 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자가 이후 실제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하여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2. 2001. 2.28.자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중간정산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의 규정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며. 2001. 2.28.자에 퇴직금중간 정산 받은 자가 이후 실제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공제( 소득세법 제48조 )와 연평균과세표준(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 산정 시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2001. 3. 1.부터 기산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