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조항을 변경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경정청구 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조항을 변경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기한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2001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이월결손금을 과다하게 신고하였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청하여야 하나 착오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신청함 상기의 경우 이월결손금에 대한 수정신고 및 조세특례법상 세액 감면을 정정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3. 12. 29.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신설)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법6303]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경과후에 발생한 때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후에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취소된 때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개정)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 12. 29 신설) ② 삭 제 (1994. 12. 22) ③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1팀-958,2004.07.13 귀 질의에 있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 신고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것을 발견한 때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에 의한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5조의 2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2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심사상속2000-56,2000.12.22 피상속인의 물상보증에 기한 대위변제가 상속개시일 이후 발생한 경우로서 상속재산이 경매되어 상속인이 경락대금을 분배받지 못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안됨 ○ 서면1팀-1070,2004.08.03 이월결손금 과다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게 되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질의】 질의회사는 2000년 귀속분 이월결손금신고를 과다하게 신고하였음 2004년 7월에 이르러 상기 이월결손금과다신고분을 확인하였음 질의회사는 상기 이월결손금과다신고분에 대한 감액신고를 하게 되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 이러한 경우 이월결손금과다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는 가능하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대하여는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재조세46070-6,1998.01.08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 사업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또는 임시투자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1996 사업연도 과세표준신고시까지 실제로 동 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하고 조세감면규제법(1996. 12. 30 개정전) 제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다른 감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동조 제1항 본문 단서의 감면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기법46019-250,1997.07.03 【회신】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조항을 변경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기한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2. 동 감면조항들이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대상인 경우에는 경정청구 이전에 과소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여야 함 ○ 법인46012-3191,1994.11.25 【회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이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의 결손금이 누락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 기한경과후 6월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