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6.01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인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사업과 관련있는 공과금이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거나,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은 개인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의 사항에 위반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아 이를 납부한 바가 있음 이때, 과징금을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5. 12. 29 개정) 1. 소득세와 소득할주민세 (1994. 12. 22 개정) 2. 벌금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1994. 12. 22 개정) 3. ~ 11. 생략 12.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거나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2000. 12. 29 개정)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1999. 12. 28 개정) 14. 선급비용 (1994. 12. 22 개정) 15. 업무에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 제5호제10호제11호 및 제13호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2000. 12. 29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3448, 1996.12.11 【질의】 당사는 전문건설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인 법인으로서 주로 하도급공사를 전문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하도급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건설업법 제17조의 건설공사 도급한도를 초과하여 도급을 받는 경우가 있음 이 때 도급한도를 초과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업법 제62조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구청에서 부과하는 경우가 있음 이러한 건설공사 도급한도 초과에 따른 과징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업법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법 제62조에 의거 납부한 벌금(과징금) 등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