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하는 분양대금 및 지연이자 과납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전환되어 이자가 발생한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 성격의 이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정산하는 분양대금 및 지연이자 과납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전환되어 이자가 발생한 경우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 성격의 이자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정산금에 대한 이자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급사유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관리공단(이하 “갑”이라 함)은 부지조성 전에 분양업체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부지조성 중 녹지 공간 조성으로 인한 계획변경으로 분양면적이 감소하였음. 갑은 감소한 분양면적에 대해 조성공사가 완료되고 지적공부정리가 끝난 후에 분양면적이 감소된 분양업체와 분양금을 정산하였으나, 분양업체는 감소된 면적에 대한 기 납부 분양금에 대한 이자(연 10%)를 청구하였고 갑은 이사회 결의로 이자를 지급할 예정임. 갑은 분양금을 납기일을 경과하여 납입한 분양업체에 대해서 연 19%의 지연이자를 부과하였으며, 분양업체 대부분은 지연이자를 납부하였으나, 일부 분양업체는 지연이자를 납부하지 않았음. 갑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연 19%의 지연이자의 이율을 연 10%로 조정하고, 지연이자를 납부한 분양업체에 대해 지연이자 과납액(연 9%)을 정산하여 돌려주었으나, 지연이자에 대해 정산 받은 분양업체가 정산금에 대한 이자(연 10% )를 청구하여 갑은 이자를 지급하기로 이사횔 결의를 함 ○ 질의요지 분양금에 대한 정산금 및 지연이자 정산금에 대해서 갑이 이사회 결의를 통해 지급하는 이자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착,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12.22. 개정)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착,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994.12.22. 개정) 1. 이자소득금액 (1994.12.22. 개정)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3.12.30. 개정)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004.12.31. 개정) |
| 나. 유사사례 |
| ○ 서면1팀-272, 2006.02.28.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 성격의 연체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동산 양도대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전환되어 이자가 발생한 경우 연체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연체이자가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 및 연체이자 등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내용, 매도인이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매수인이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1팀-692, 2005.06.17.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73조 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밖의 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다만, 귀 질의의 “매각 위로금”이 매매대금의 일부인지 또는 수증이익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지급사유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대법2002다68294, 2003.03.14. 택지분양계약 해제에 의하여 ○○공사가 수분양자에게 반환한 기 납부금액에 대한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각 호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라고 본 사례. ○ 소득46011-1877, 1998.07.08. 아파트를 분양받은 거주자가 소비자보호원 ○○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라 아파트 건설회사로부터 분양대금 중 일부를 반환받으면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