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각 호를 살피어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각 호를 살피어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코스닥 등록을 준비하는 법인으로 코스닥등록을 위한 기업공개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2007년 귀속 법인세신고기한인 2008년 3월 31일까지 회계감사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회계감사 확정 전 결산내용을 바탕으로 2007년 귀속 법인세를 2008. 3. 31까지 신고하였음.
- 그 후 회계감사가 4월초 확정된 관계로 회계감사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할 예정임.(○○○백만원 과세소득이 증가․발생하였음.)
- 회계감사 수정사항은 익금산입내역(원재료, 이자수익, 이자비용, 법인세비용, 매출채권, 대손금, 감가상각비한도초과) 과 손금산입내역(미지급세금,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매입채무)임.
○ 질의내용
- 본 사례의 경우 수정신고 시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2006. 12. 30.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2006. 12. 30. 신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006. 12. 30. 신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006. 12. 30. 신설)
③ 제47조의 2 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 준용한다. (2006. 12. 30. 신설)
④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6. 12. 30. 신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무신고가산세】
① 법 제47조의 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를 말한다. (2007. 2. 28. 신설)
② 법 제47조의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2007. 2. 28. 신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007. 2. 28. 신설)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등”이라 한다)의 작성 (2007. 2. 28. 신설)
3.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2007. 2. 28. 신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2007. 2. 28. 신설)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2007. 2. 28. 신설)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2007. 2. 28. 신설)
③ 법 제47조의 2를 적용하는 경우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으로 한다. (2007. 2. 28. 신설)
1. 개인 :
「소득세법」 제24조
내지 제26조에 따라 계산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해당 개인의 총수입금액 (2007. 2. 28. 신설)
2. 법인 :
「법인세법」 제60조
에 따라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 (2007. 2. 28. 신설)
④ 법 제47조의 2 제2항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은 제2항 각 호의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2007. 2. 28. 신설)
⑤ 법 제47조의 2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2007. 2. 28. 신설)
1.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2007. 2. 28. 신설)
2.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2007. 2. 28.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