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가 아닌 학원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전산학원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속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가 아닌 학원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전산학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구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로 관할 노동부로부터 지정을 받은 전산학원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에 의하면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질의내용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를 해석함에 있어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 ”의 의미가 당사처럼 전산학원만을 전문으로 운영하는 자도 동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 보아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도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제조업 등의 사업주가 설치․운
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만이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3.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5조
【교육서비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서비스업에는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005. 2. 19.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교육서비스업의 범위】
영 제35조에서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8. 11. 직제개정)
1. (삭제, 1997. 4. 23.)
2.
「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005. 3. 19. 개정)
3.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교육기관 중 노인학교
○
제도46011-11535, 2001.06.15.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노동부 등으로부
터 지급받는 보조금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
서일46011-10672, 2001.12.26.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제도 46011-10674, 2001. 4. 18)을 참고하기 바람.
○
제도46011-10674, 2001.04.18.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사업주
가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은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기 바람
.
○
서면2팀-1316, 2005.08.17.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노동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 받는 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교육서비스업 중,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을 경영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