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신용카드전표 교부시 계산서 교부의무,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시 계산서의 범위에 신용카드전표 포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5.27
도매업자가 부가세 면세재화를 소매업자에게 공급하는 때에 신용카드매출전표 교부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이며,「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시 그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계산서에 포함함.
[회신] 도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소매업자에게 공급하는 때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에 대하여「소득세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9조(2006.02.0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계산서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사실 1> 도매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가 소매업체에 상품을 매출한 후 그 대금을 신용카드에 의하여 결제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 <사실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도매인이 도매로 상품을 매출한 후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 질의내용 사실 1과 관련하여 <질의 1> 동 매출액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도 계산서를 별도로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가산세) 사실 2와 관련하여 <질의 3>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9조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별 계산서 교부비율을 계산할 때 계산서 발행분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4> 종전 예규인 소득 46011-10190(2001.3.5.)호가 현재도 유효한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1996. 12. 31. 개정) ④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9. 12. 31. 개정) 1. 노점상인ㆍ행상인 또는 무인판매기 등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998. 12. 31.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의 용역 중 시내버스에 의한 용역 (2005. 2. 19. 개정)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기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및 제7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교부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 (2005. 2. 1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1998. 12. 31. 제목개정) (부칙) ① 사업자는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는 제2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② 제211조의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및 제1항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20조와 동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9조ㆍ제66조ㆍ제66조의 2 및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2005. 2. 19. 개정)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③ 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개정) 1. 제16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제2호가 적용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개정) 2.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 제5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 또는 매입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부 칙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8조 및 제168조의 14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2조의 2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30일부터 시행하며, 제26조의 2ㆍ제207조의 4 및 제207조의 5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7조 및 제214조(기타소득 부분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9조 【계산서미교부 등에 대한 보고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15969호 소득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 부칙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부 칙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ㆍ제27조의 2(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ㆍ제38조 제1항 제12호 마목ㆍ제105조 제2항ㆍ제110조의 2 및 제112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47조의 2 및 제147조의 3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12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9조 【계산서미교부등에 대한 보고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특례】 법 제8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에 대하여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208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보고, 중도매인이 2002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별로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에는 제208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보며, 중도매인이 2002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별로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총 매출액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과의 차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계산서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 한다. (2006. 2. 9. 개정)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특별시 소재 중앙도매시장의 중도매인 (2006. 2. 9. 개정) ┌──────────────┬────────┐ │ 과 세 기 간 │ 비 율 │ ├──────────────┼────────┤ │ 2002.1.1.∼2002.12.31. │ 100분의 10 │ ├──────────────┼────────┤ │ 2003.1.1.∼2003.12.31. │ 100분의 20 │ ├──────────────┼────────┤ │ 2004.1.1.∼2004.12.31. │ 100분의 40 │ ├──────────────┼────────┤ │ 2005.1.1.∼2005.12.31. │ 100분의 40 │ ├──────────────┼────────┤ │ 2006.1.1.∼2006.12.31. │ 100분의 40 │ ├──────────────┼────────┤ │ 2007.1.1.∼2007.12.31. │ 100분의 45 │ ├──────────────┼────────┤ │ 2008.1.1.∼2008.12.31. │ 100분의 50 │ ├──────────────┼────────┤ │ 2009.1.1.∼2009.12.31. │ 100분의 55 │ ├──────────────┼────────┤ │ 2010.1.1.∼2010.12.31. │ 100분의 60 │ └──────────────┴────────┘ 2. 제1호 외의 중도매인 (2006. 2. 9. 개정) ┌──────────────┬────────┐ │ 과 세 기 간 │ 비 율 │ ├──────────────┼────────┤ │ 2002.1.1.∼2002.12.31. │ 100분의 10 │ ├──────────────┼────────┤ │ 2003.1.1.∼2003.12.31. │ 100분의 20 │ ├──────────────┼────────┤ │ 2004.1.1.∼2004.12.31. │ 100분의 40 │ ├──────────────┼────────┤ │ 2005.1.1.∼2005.12.31. │ 100분의 20 │ ├──────────────┼────────┤ │ 2006.1.1.∼2006.12.31. │ 100분의 20 │ ├──────────────┼────────┤ │ 2007.1.1.∼2007.12.31. │ 100분의 25 │ ├──────────────┼────────┤ │ 2008.1.1.∼2008.12.31. │ 100분의 30 │ ├──────────────┼────────┤ │ 2009.1.1.∼2009.12.31. │ 100분의 35 │ ├──────────────┼────────┤ │ 2010.1.1.∼2010.12.31. │ 100분의 40 │ └──────────────┴────────┘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세법 해석편람 163-1-10. 중도매인이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계산서 해당여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이 농수산물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3조 , 같은법시행령 제211조 및 시행규칙 제100조 제30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위 규정에 의한 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 46011-10190, 2001. 3. 5.) 【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1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