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압류대상이 되는 재산의 귀속 및 실질과세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01
당초 임대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임대에 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목적으로 전용한 경우 동 상가의 분양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할 것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에 해당할 것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취득 및 양도의 규모, 횟수, 양도의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양도를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또는 일시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초 임대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임대에 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목적으로 전용한 경우 동 상가의 분양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1983년도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소매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소매업을 폐업하고 동 건물을 철거 후 상가건물 신축하여 임대하고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정정하여 건물을 신축함. - 1개층은 7개 점포로 분할하여 임대하고 2층~4층은 각층별로 임대할 예정이었으나 1층 7개 점포가 준공 후 한달이 되어도 임대가 이루어 지지 않아 자금사정의 어려움으로 7개 점포를 각각 분양할 예정임. ○ 질의내용 동 상가 1층의 7개 분할점포의 분양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소득세법통칙 19-7 【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 ①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2.자기의 토지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중인 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3.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공업단지·상가·묘지 등으로 분할판매하는 경우(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포함) ④ 부동산매매업의 구분에 있어 토지의 개발이라 함은 일정한 토지를 정지·분합·조성·변경 등을 함으로써 당해 토지의 효용가치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증진을 가져오게 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재일46014-2580, 1995.09.30.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 매매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업자등록관계 및 판매목적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 서면1팀-388, 2006.03.27. 1.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주택 제외)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 동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함으로써 얻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2. 귀 질의의 경우 동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 거래의 계속성 및 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 소득46011-1304, 1996.05.01. 거주자가 사업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신축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건설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목적 없이 당해 거주자가 신축하여 거주 또는 임대하던 주택을 단순히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1555, 2005.12.16. 귀 질의의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할 것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에 해당할 것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취득 및 양도의 규모, 횟수, 양도의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양도를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또는 일시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