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퇴직금이 급여의 압류제한 대상이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01
회사와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회사와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 유무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당해 소득은 현금으로 지급받는 활동비 뿐만 아니라 반환의무가 없는 통신기기대가 및 회사가 부담한 항공료, 숙박료 등 지급하는 금액의 명칭에 관계없이 당해 지급금액 전체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현황 - 당사는 통신업을 영위하는 상장회사로 2006년 월드컵 기간 중 독일 현장에서 리포터 역할을 수행할 아르바이트생 모집계획이 있으며 이들에게 독일현장에서 당사의 통신장비 등을 이용하여 리포팅한 내용물을 인터넷에 게재함으로써 당사 통신장비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기업이미지 제고를 목적으로 함. - 일정 선발기준으로 평가하여 선발된 리포터들이 수행할 현지활동은 월드컵과 관련된 리포팅 활동 및 현지 문화 역사 체험내용에 대한 관련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칼럼을 작성하여 제작 컨텐츠를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의 리포팅 활동을 함. - 이에 대한 지원으로 당사는 선발된 인원에게 ○○과 ○○단말기 등을 제공하며 100만원 상당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항공료와 숙박료도 당사에서 부담할 계획임. ○ 질의사항 [질의1] 리포터 아르바이트생이 받게 되는 현물 및 활동비 등에 대한 소득구분은 [질의2] 이들이 지급받는 현금의 활동비, 기기대가, 회사가 부담하는 항공료 및 숙박비 중 소득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2000.12.29. 개정)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0.12.29. 개정)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0.12.29. 개정)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0.12.29. 개정) ○ 서면2팀-2212, 2005.12.29. (질의2)의 경우, 독립된 자격으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금액의 명칭(해외작품제작비ㆍ여비ㆍ전시회개최비용 등)에 관계없이 당해 지급금액 전체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인이 판매촉진 등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전시회 등을 개최하면서 지출하는 비용이 당해 법인의 필요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그 비용이 사회통념상 전속작가에게 부담시킬 수 없는 성격의 것으로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인 경우에는 이를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지출하는 비용이 전속작가가 부담하여야 하는 성격인 경우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시회ㆍ광고 등의 내용, 지출비용의 성격, 금액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법인46013-2523, 1994.09.05. 본인은 제조업체의 경리 실무자로써 회사가 종업원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 강사료 등의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사례1〉본인이 근무하는 회사는 종업원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교육상담업자(개인사업자) 소유의 연수원 및 상담업자 소속의 교수, 전문지식인 등을 일시적으로 초빙하여 강연 등 교육훈련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교육비 등의 지급(강사료, 연수원사용료, 식대 등)시 교육상담업자 명의의 계산서 등을 수취하고 있고, 〈사례2〉교육상담업자에게 알선의뢰를 하여 상담업자 소속이 아닌 교수, 전문지식인 등을 초빙하여 강연 등의 교육을 받고 이에 대한 교육훈련비는 교육상담업자에게 지급하고 동 상담업자로부터 계산서 등을 수취하고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사업 및 경영상담 등의 상담소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강사료 등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금액 전체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강사료에 대한 원천징수는 상담소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강사와의 고용관계여부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자유직업소득 등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 서면1팀-1580, 2004.11.30. 귀 질의의 경우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O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동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받는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임.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서면1팀-1561, 2004.11.23. 【질의】 제품광고를 제작하기 위하여 광고모델은 고용 관계없는 불특정 제품소비자 내지 자원봉사자를 1회 모델로 선정하여 모델계약(계약기관: 6개월-1년)하고 제품광고 제작을 마친 이후 모델에게 광고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광고모델료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또는 제19호 소득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고용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동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그리고, 당해 광고모델료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법적 지급의무 없이 고마운 뜻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라면 동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는 제19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러한 소득구분 등은 구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 소득46011-86, 1999.09.28. 1. 개인이 특정회사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 회사와 고용관계가 있는 때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고용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2.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받는 부분도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이며 업종의 세분류는 그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3. 그 인적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에 규정하고 있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것임.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국일46017-586, 1998.09.16. 국내 비영리 연구기관이 해외의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 강연 등의 형태로 기술자문을 제공받고 용역대가 및 체재비, 항공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과학기술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179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총지급대가(체재비, 항공료 포함)의 20%(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