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질의1에 대하여,
귀 질의 경우 당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목적이 단순 주식매매거래인지 아니면 자본감소 목적인지 분명하지 않아 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자기주식 거래로 인한 소득의 구분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와 관련하여 그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 방법 등에 비추어 단순한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의 경우 이는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로서 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입하여 이를 소각하는 경우 그에 따라 주주가 받는 금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참고예규: 소득46011-21033, 2000. 7.25.)
다만, 비상장법인이 상법 제3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감소 또는 이익소각의 방식으로 자기주식을 소각함으로써 주식을 소각하지 아니한 잔여주주의 지분비율의 증가는 소득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참고예규: 서면1팀-1029. 2005. 9. 1.)
질의2에 대하여,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경우에는 그 증여의제금액을 포함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참고예규: 소득46011-92,1999. 9.28.)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o 당 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 중소기업으로서 2000년 중 유상증자(신주발행가액은 1주당 5,000원으로서 액면가액과 동일, 당초 10,000주에서 40,000주로 증가)를 하는 과정에서 갑, 을, 병은 보유지분에 따라 신주를 배정받았으나, 병 주주의 실권으로 이를 기존주주가 아닌 “정”에게 재배정하여 유상증자를 완료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실권주를 재배정 받은 “정”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었음(주주 “갑” “을” “정”은 특수 관계자에 해당되며 주주 “병”은 타인임)
o 그 후, 2004년 12월과 2005. 3월 사이에 당 법인의 총 발행주식 40,000주 중 “병” 주주를 제외한 “갑” “을” “정” 3인으로부터 보유주식수에 비례하여 자기주식 9,875주를 1주당 700,000원에 유상 취득하였으며, 주식을 양도한 주주 “갑” “을” “정” 3인은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각각 신고 및 납부를 하였으며,
o 한편, 당 법인은 2005년 12월 중
상법 제34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금의 감소가 아닌 이익잉여금의 감소방법으로 위 보유 중이던 자기주식 9,875주 전부를 이익 소각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자본금의 감소는 없으며 회사의 유통주식수가 40,000주에서 30,125주로 변경되었으며 기존주주의 지분율만 증가하게 되었음
○ 질의 1
위의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당 법인은 주주들로부터 자기주식을 1주당 700,000원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유상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규정의 이익소각 방식으로 자기주식을 소각하였을 경우, 당 법인이 “갑” “을” “정” 3인의 주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가액이 동 주주들의 취득가액을 각 초과하였는 바, 동 차액에 대한 소득구분
(갑) 주식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양도소득이다.
(을) 주식을 이익소각한 과세연도의 배당소득이다.
(병) 회사가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과세연도의 배당소득이다.
○ 질의 2
o 만약 질의1에서 당해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배당소득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실권주를 재배정 받은 주주 “정”의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주식취득가액의 범위
(갑) 증자 당시 불입가액에 증여세과세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취득가액이다.
(을) 증자 당시 불입가액에 증여세 납부액을 가산한 금액이 취득가액이다.
(병) 증자 당시 불입가액만이 취득가액이다.
2.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1994.12.22. 개정)
3. 의제배당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2001.12.31. 신설)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1994.12.22. 개정)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12.28. 개정)
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 등 및 분할평가차익 등을 제외하며,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경우에는 소각 당시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것에 한하고,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가 액면가액 이상이고 발행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시가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한한다) (2004.12.31. 개정)
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1998.12.28. 개정)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사원·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4.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5.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당해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 (2001.12.31. 개정)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에 한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998.12.28. 신설)
○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의 경우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1984. 4.10. 신설)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1995.12.29. 신설)
○
상법 제343조
【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감소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서만 소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의 정한 바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440조와 제441조의 규정은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0.12.29. 개정)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5.12.31. 개정)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2005.12.31. 개정)
【관련예규】
○ 서면1팀-1029, 2005. 9. 1.
1. 비상장법인이
「상법」 제34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자본감소 또는 이익소각의 방식으로
「증권거래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공개매수방법에 준하여 소액주주들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주식을 소각하지 아니한 잔여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당해 잔여주주의 지분비율 증가는
소득세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의 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제42조(기타 이익의 증여 등)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법인이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다만, 법인이 주식을 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대로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거나, 당해 주식을 매도한 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ㆍ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귀 질의의 경우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액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를 하게 된 경위와 매수가격의 결정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3. 이익소각으로 잔여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이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방법에 대해서는 기질의회신문(서이46012-10305, 2003. 2.11.)을 참고하기 바람.
○ 소득46011-21033, 2000.07.25.
법인이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상법 제3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이를 소각하는 경우 당해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21368, 2000.11.27.
1.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으로 함.
2.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등의 가액이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의제배당)으로 함.
3.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주주의 소득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자본의 환급으로 인한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그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의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4.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주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을 그 후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92, 1999.09.28.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
의 법인분할 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다만, 분할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거나
상법 제462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식배당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으로 하고,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제2항
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경우에는 그 증여의제금액을 포함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