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 계산 시 개인주주 보유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8.05.26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주주는 총 평균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함.
[회신]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재소득-253, 2007.07.19)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동일법인의 주식을 서로 다른 취득가액으로 취득․보유하던 중 그 주식의 일부가 소각되어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의제배당이 발생하는 경우 감자주식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방법 갑설) 총평균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한다. 을설) 이동평균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3. 의제배당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 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감자 등으로 인하여 받는 주식 등의 평가 등】 ① 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의제배당에 있어서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의 감소 또는 주식의 소각(출자의 감소 또는 출자지분의 소각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주식소각 등”이라 한다)에 의한 의제배당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의제배당일부터 역산하여 2년 이내에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으로서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발행된 주식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단기 소각주식 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단기 소각주식 등이 먼저 감소 또는 소각된 것으로 보며, 당해 단기 소각주식 등의 취득가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단기 소각주식 등을 취득한 후 의제배당일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 등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기 소각주식 등과 다른 주식 등을 각 주식 등의 수에 비례하여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며, 주식소각 등이 있은 이후의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2005. 2. 19. 개정) 주식소각 등이 있은 이후의 취득가액합계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 = ────────────────────- 주식소각 등이 있은 이후의 주식 등 수의 합계 ⑦ 법 제17조 제2항 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주가 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당해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수가 다수이거나 당해 주식의 빈번한 거래 등에 따라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다만,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및 당해 주주가 액면가액이 아닌 다른 가액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2007. 2. 28. 개정) 4. 법 제17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2005. 2. 19. 개정)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소득세법 시행령 제93조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증권회사가 한국증권거래소에 예탁한 증권을 포함한다)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 중 사업자가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1996. 12. 31. 개정) 1.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한다) (1996. 12. 31. 개정) 2. 총평균법 (1996. 12. 31. 개정) 3. 이동평균법 (1996. 12. 3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95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평가방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1조 제2항 제2호의 선입선출법(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총평균법,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개별법)에 의하여 재고자산 및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을 평가한다. 다만, 신고한 평가방법 외의 방법으로 평가하거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큰 때에는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재고자산 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때 2. 제94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재고자산 등의 평가방법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평가방법을 변경한 때 ② 재고자산 등의 평가 방법을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경과한 후에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일이 속하는 연도분까지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 후의 연도분에 대하여는 그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제94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① 사업자는 제91조 및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의 평가 방법(이하 “재고자산 등의 평가방법”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②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을 신고한 자가 그 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받고자 하는 최초 연도의 종료일 3월전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변경신고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소득-253, 2004.07.19 【제목】의제배당 계산시 감자주식의 취득가액은 총평균법ㆍ이동평균법을 적용 하여 계산함(매매또는 단기투자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아닌 경우 총평균법) 【질의】 (사례) (1) A법인은 총 발행주식 10,000주중 10%(1,000주)를 1주당 18,000원(액면가액 : 10,000원)에 유상감자를 실시할 계획임. (2) 개인주주인 “갑”은 A법인주식 3,00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A법인 감자시 “갑”은 보유주식의 10%인 300주를 감자하는 대가로 1주당 18,000원 합계 5,400,000원을 수령할 것임. (3) “갑”은 보유주식 3,000주중 2000주는 액면가액인 10,000원에 매입하였고, 그 후에 다시 1000주를 20,000원(할증발행)에 매입하였음. (질의) 위 사례의 경우와 같이 취득원가가 서로 다른 동일법인(A법인)이 발행한 주식 3,000주 중 일부(10%인 300주)를 감자함에 있어 감자한 주식의 개인주주 “갑”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에 관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다음 예시와 같이 총평균법에 의해 취득가액을 계산함. ① 1주당 취득가액 : (2,000주*10,000원)+1,000주*20,000원)/3,000주=13,333원 ② 감자주식의 취득가액 : 300주*13,333원=3,999,900원] 〈을설〉 다음 예시와 같이 선입선출법에 의해 취득가액을 계산함. ① 1주당 취득가액 : 10,000원(선입선출법 적용) ② 감자주식의 취득가액 : 300주*10,000원=3,000,000원 【회신】 거주자가 동일법인의 주식을 서로 다른 취득가액으로 취득ㆍ보유하던 중 그 주식의 일부가 소각되어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의제배당이 발생하는 경우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음.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93조 의 규정에 의한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주식을 총평균법ㆍ이동평균법에 의한 평가방법중 당해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되,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나.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아닌 자(개인주주 포함)는 총평균법에 의하여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다만, 당해 주주가 보유한 주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및 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라 그 소요된 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