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소득 자에 한하여 연말정산을 함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님.
전 문
[회신]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가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거 원천징수 납부한 소득세를 연말정산을 통하여 소득세법에서 규정된 기본공제 및 특별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한 후 계산된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보다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이 더 많을 시에는 더 많이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는 것임.
상세내용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소득 자에 한하여 연말정산을 함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님.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가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거 원천징수 납부한 소득세를 연말정산을 통하여 소득세법에서 규정된 기본공제 및 특별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한 후 계산된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보다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이 더 많을 시에는 더 많이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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