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노사협약에 의해 지급하는 연차수당 손실보상금의 수입시기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01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받는 이익분배금이 익명조합원의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면 이익분배금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계산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거주자와 국내에서 상법 제78조에 해당하는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 받은 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함에 있어, 동 이익분배금이 재법인46012-11(2002.01.16.)호에 따라 익명조합원의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면 익명조합원은 동 이익분배금(비영업대금이익)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소득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해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계산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현황 1990~ 2005. 3.30.까지 피상속인이 사업을 경영하여 오던 중 사망으로 인하여 2005. 3.31.부터 상속인이 승계하여 계속사업을 경영하고 있음 - 2005. 1. 1.~ 2005. 3.30. 매출 약2억원 - 2006. 3.31.~ 2005.12.31. 매출 약10억원 ○ 질의내용 1. 상속인의 경우 신규 사업자에 해당되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2. 피상속인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액도 상속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00.12.29. 신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000.12.29. 신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000.12.29. 신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가. 농업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ㆍ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7천200만원 (2000. 12.29. 신설)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4천800만원 (2000.12.29. 신설)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가사서비스업 : 3천600만원 (2000.12.2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제5조, 제5조의 3, 제7조의 2,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94조, 제104조의 5, 제104조의 8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 중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5.12.31. 개정) | | 나. 유사사례 | | ○ 소득46011-3189, 1996.11.15. 【제목】 양수도 또는 상속으로 당해 연도에 처음 사업을 하는 거주자는 간이소득금액계산서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 가능함 【질의】 당해 연도에 사업을 포괄 양수도한 경우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의 판단을 당해연도의 신규 개업자, 포괄 양도한 사업자의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는지 여부 | | 나. 유사사례 | | 당해 연도에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을 승계 받은 경우 일정규모미만 사업자의 판단을 신규 개업자, 피상속인의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는지 여부 【회신】 직전 연도에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이 없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사업을 양수도 또는 상속으로 승계한 경우 당해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간이소득금액계산서 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 소득46011-4734, 1995.12.29. 【제목】 임시투자세액 중 최저한세적용으로 공제 받지 못한 이월공제액은 사업승계 받은 상속인이 이월공제 받을 수 없음 【질의】 1993사업연도의 임시투자세액 중 최저한세적용으로 공제 받지 못한 이월공제액이 있는 사업자가 1994. 2. 사망한 경우 사업을 승계 받은 상속인이 당해 이월공제금액을 상속인의 소득세계산에 있어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동법 제118조의 최저한세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감면세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이월 공제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당해 사업을 승계 받았을 경우에는 동 세액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없음. | | 나. 유사사례 | | ○ 소득22601-2463, 1990.12.24.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는 개인사업자가 동법 제88조 제3항에 의한 종합한도초과분은 당해 과세연도와 다음 과세연도부터 4년간 각 연도의 소득세에서 이월 공제하는 바, 당해 사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당해 사업을 승계 받았을 경우에는 동 세액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없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