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양을 하더라도 그 관계는 변함이 없어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 질의회신사례(징세46101-1437, 1993.04.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437, 1993.04.14
귀 질의의 경우 민법상 친족관계는 사망에 의하여서만 소멸되므로 출양을 하더라도 그 관계는 변함이 없어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 :본인, 을: 갑의 누나, 병: 갑과 을의 생부, 정: 갑과 을의 생모
- 갑과 을은 A법인의 총 발행주식수의 30%를 각각 보유
○ 질의내용
- 갑이 타인의 양자로 입양된 경우 “갑”과 “을”은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994. 12. 31 개정)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1998. 12. 31. 개정)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1998. 12. 31. 개정)
13.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 이상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1998. 12. 31. 단서개정)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20…1【친족관계】
① 영 제20조에 규정하는 “친족관계”의 발생ㆍ소멸여부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② 민법상 자연혈족인 친족관계는 사망에 의하여서만 소멸하므로, 출양을 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하더라도 그 관계에는 변함이 없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징세46101-1437, 1993.04.14
【질의】
1. 친족관계
A (형) ---------------------- B(제)
| 형 제 ↑
| |
| 자 |
| |
| |
| |
--------- |
| | |
a a' a" | a'
장 2 장 |
남 남 녀 |
| |
--------------------------
69. 10. 1 삼촌인 B 앞으로 입양신고
2. 주주구성
=========================================================
주 주 직 책 지 분 율 관 계
=========================================================
갑 대표이사 42 a'의 생가(입양전)매(a")
의 남편
a' 37.5
을 2.5 a'의 처
병 2.5 a'의 생가(입양전) 형(a)
의 처
정 15.5 특수관계 무
========================================================
상기 갑, a', 을, 병이 특수관계가 입양에 관계없이 2차 납세의무자로 성립되는지.
〈갑설〉 입양에 관계없이 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을설〉 입양되었으므로 친족관계가 소멸되어 성립되지 않는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민법상 친족관계는 사망에 의하여서만 소멸되므로 출양을 하더라도 그 관계는 변함이 없어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임.
○ 징세46101-1133, 1997.05.20
【질의】
1. 동시행령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한 부계혈족 및 모계혈족 판정시 특정주주 1인이 입양자인 경우 현재 입적되어 있는 양가의 친족만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히 출양하여 호적을 정리한 생가의 친족까지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양가의 친족만 해당함.
(이유) 특수관계인을 판정하는 친족은 일정시점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 원칙임. 따라서 호적법상 현제 친족관계를 구성하는 양가에 한하여 적용할 것임.
〈을설〉 양가, 친가 공히 해당함.
(이유) 호적상 현재 입적되어 있는 요소는 당연히 해당하며 통칙 4-2-18…39(친족관계) 제2항에 “… 친족관계는 … 출양을 하거나 … 그 관계에는 변함이 없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양가, 관상 공히 적용해야 함.
2. A 아들이 출양하여 B(A와 혈연관계 없음)의 이들로 입양하였을 때 A와 B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에 규정하는 친족 등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A와 B는 특수관계리인이 아님.
(이유)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6호
의 규정은 당해 주주 1인이 입양된 사
실이 있을 때 입양되기전 호적이 등재되어 있던 생가와의 관계를 규정한 것임.
〈을설〉 A와 B는 특수관계인임.
(이유) 동 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9호는 공히 “주주 또는 유한책임 사워 1인의”란 문구가 생략되어 있는 것이므로 아래 도표와 같이 해석해야 함.
(특수관계)
A ───────→ B
↑ │
입양 │ │ 출양
(양부)│ │(생부)
└─── 자 ←───┘
또한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동시행령 동조 제7호의 출양자의 배우자가 제5호 배우자와 중복되는 현상을 초래함.
〈민원인의 의견〉
질의 1, 2 공히 을설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입양자 본인인 경우 입양자의 양가 및 생가의 친족이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본문 및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한 친족 기타특수관계인의 판정 대상이 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의 친족 기타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되나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존속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